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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승진 

▲행정지원과 정무정 ▲정책기획과 박영숙 ▲지역경제과 정연희 ▲회계과 조자영 ▲여성정책과 김경선 ▲보육아동과 이강옥 ▲관광과 반선영 ▲도시계획과 박순영 ▲도시계획과 박유진 ▲대중교통과 김의국 ▲대중교통과 최은정 ▲의회사무국 이영주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박수빈 ▲장안구 김재유 ▲팔달구 이재왕 ▲영통구 박현주 ▲영통구 홍수정 ▲사회복지과 김상미 ▲다문화정책과 현은미 ▲하수관리과 한재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신규현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김원영 ▲도시안전통합센터 차병덕 ▲기업지원과 전광일 ▲기후대기과 홍진호 ▲영통구 여행연 ▲위생정책과 이연희 ▲장안보건소 보건행정과 손명진 ▲감사관 김홍구 ▲체육진흥과 이진섭 ▲도시개발과 강덕원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윤신혜 ▲팔달구 백진수 ▲도시재생과 박민희 ▲장안보건소 보건행정과 윤인경 ▲팔달구 김현정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이상구 ▲도시안전통합센터 박기용 ▲회계과 김천환 ▲도서관사업소 임진명 ▲환경국 김태중

◇ 6급 전보
▲청렴팀장 장동규 ▲청년정책팀장 공영화 ▲후생복지팀장 김동혹 ▲공무직운영팀장 정혜인 ▲자치행정팀장 이우열 ▲분권팀장 김형수 ▲인재육성팀장 한정례 ▲성과예산팀장 김주찬 ▲의회법무팀장 이경운 ▲휴먼콜센터팀장 이재실 ▲기업지원팀장 이선동 ▲세외수입팀장 김수정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노동권익팀장 이경복 ▲장애인정책팀장 신한길 ▲관광정책팀장 김영균 ▲청소행정팀장 유인순 ▲음식물자원팀장 오장석 ▲안전정책팀장 이원구 ▲버스정책팀장 이용태 ▲물류수송팀장 오일섭 ▲대외정책팀장 김기범 ▲의회사무국 박신일 ▲장안보건소 보건행정팀장 김선기 ▲장안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안순자 ▲도서관사업소 태장마루도서관팀장 전용원 ▲미술관사업소 운영지원팀장 조병희 ▲미술관사업소 운영팀장 최오섭 ▲서울사무소 운영팀장 조은희 ▲장안구 공기완 ▲장안구 김진숙 ▲권선구 김정연 ▲권선구 최진희 ▲권선구 오재권 ▲권선구 서형택 ▲권선구 윤종호 ▲팔달구 이진순 ▲영통구 김효진 ▲영통구 이강예 ▲영통구 정지수 ▲영통구 박오현 ▲영통구 구자광 ▲일자리정책관 김한상 ▲행정지원과 김수정 ▲인적자원과 진경순 ▲노동정책과 우남철 ▲공동주택과 지연희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이임숙 ▲박물관사업소 수원화성박물관 김은영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이미경 ▲권선구 안중록 ▲법인조사팀장 박상빈 ▲영통구 이윤경 ▲정보보호팀장 송근숙 ▲세무전산팀장 황차숙 ▲전자정보팀장 최환주 ▲장안구 정명숙 ▲생활보호팀장 황선미 ▲의료급여팀장 박재현 ▲휴먼복지팀장 차영주 ▲보육지원팀장 김은영 ▲영통구 김현정 ▲하수시설운영팀장 박명규 ▲도로교통사업소 자동차등록과 등록2팀장 유환석 ▲도로교통사업소 자동차등록과 신동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시설팀장 김주용 ▲도서관사업소 광교홍재도서관 최식용 ▲지하수관리팀장 김윤희 ▲먹는물관리팀장 조용권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 파장정수팀장 최동명 ▲팔달구 오호열 ▲영통구 유상철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축산행정팀장 신종철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위생정책팀장 윤신구 ▲위생관리팀장 김은경 ▲장안구 김영수 ▲권선구 임예자 ▲권선구 최장길 ▲팔달구 김현철 ▲팔달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이종욱 ▲팔달보건소 의약무관리팀장 김형숙 ▲영통보건소 의약무관리팀장 장선숙 ▲장안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공현숙 ▲장안보건소 보건행정과 최향순 ▲장안보건소 건강증진팀장 김진희 ▲권선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하윤진 ▲영통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이태희 ▲영통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양길숙 ▲하수시설팀장 심상호 ▲안전점검팀장 김수현 ▲민자사업팀장 신창훈 ▲컨벤션건립팀장 전현진 ▲상수도사업소 수도기획팀장 이현철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팀장 진상훈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1팀장 김상일 ▲도로교통사업소 도로건설2팀장 장인수 ▲도시안전통합센터 교통시설팀장 유영삼 ▲장안구 백은숙 ▲장안구 용창석 ▲권선구 김성훈 ▲팔달구 김선옥 ▲컨벤션운영팀장 류제준 ▲건축물관리팀장 윤경석 ▲재난관리팀장 장정오 ▲한옥지원팀장 홍석근 ▲화성마케팅팀장 박미형 ▲팔달구 강신재 ▲정보통신팀장 이종덕 ▲도시안전통합센터 안전미래정보팀장 조남현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장 김충연 ▲팔달구 윤병철 ▲영통구 최정택 ▲영통구 박명환 ▲영통보건소 보건행정과 안성철 ▲권선구 유충열 ▲상수도사업소 정연수 ▲도서관사업소 황승하 ▲상수도사업소 김태조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장 노병진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장 정순아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장 윤종식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팀장 최민화

7월 22일자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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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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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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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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