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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전기를 밤에 사서 낮에 판다고?…무주 양수발전소 탐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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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총 2GW의 양수발전소 3기 건설(2029년 800mW, 30년 600mW, 31년 600mW)을 확정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경기 포천 등 신규 양수발전소 3곳을 선정했다.

포천시청 출입기자단의 무주 양수발전소 팸투어 [사진=양상현 기자]

경기 포천시가 염원하던 양수발전소 유치가 현실화됨에 따라 포천시청 출입기자단에서는 지난 17일 전북 무주 양수발전소 팸투어를 실시했다.

무주에 도착하자마자 우선 거대한 무주호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다. 62만4794㎡의 면적에 668만t의 물을 담고 있는 이 호수는 전력공급을 위해 물을 끌어올려 만들어진 인공호수다. 1995년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준공된 이 발전소는 지금까지도 매일 새벽이면 하부댐인 무조호의 물을 끌어올려 전기를 만든다. 상부댐인 적상호는 18만8430㎡의 면적에 372만t의 물을 담고 있다.

무주양수발전소의 상부댐인 적상호 모습 [사진=양상현 기자]

발전시 사용수량은 65t/s 2기, 양수시 사용수량은 53t/s 2기로 설비용량은 600mW(30만kW 2대)다. 다른 발전소들에 비해 다소 작지만 전력비상 상황시 없어서는 안될 발전소다.

무주 한수원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양수발전은 흐르는 물을 막아 전력을 발생하는 일반 수력발전소와 달리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남는 전기로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한 후,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나 전력수요 급증 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양수발전소의 원리를 설명하는 무주 한수원 관계자 [사진=양상현 기자]

물의 낙차를 이용한 수력 발전의 한 형태로 빠른 발전 시간과 적은 비용, 또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 환경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른 발전원보다 가동과 정비 시간이 짧아 광역정전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부하변동에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하다.

양수발전소 내부를 가기 위해 지하터널 입구에서 1km 남짓 버스로 더 들어가자 지하발전소가 나왔다.

기자단과 환담하는 이승재 무주양수발전소장 [사진=양상현 기자]

이승재 무주양수발전소장은 "전기는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특성상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뤄져야 한다. 통상 전기사용이 가장 적은 심야시간대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이 때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대형 석탄화력이나 원전 등의 발전량을 줄이거나 정기시켜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양수발전이 진가를 발휘한다. 전력수요를 늘려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양수발전은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의 잉여전력을 싼값이 사서 하부댐의 물을 퍼올려 상부댐에 저장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낮 시간때 물을 낙하(낙차 600m)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다.

무주한수원 관계자가 양수발전소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양상현 기자]

양수발전소가 새벽에 잉여전력을 사는 전기가격은 kW/h(시간)당 120원, 이를 낮시간대 210~220원 가량에 팔아 약 100원 가량을 남긴다. 정부가 가격조정을 인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수발전 전체로는 적자를 내고 있지만 발전소 경영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특히 양수발전은 외부 도움 없이도 스스로 신속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우리나라 전체 전력공급이 중단됐을 때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인근 대용량 발전소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존재가치는 충분하다고 이 소장은 강조했다.

가압펌프장 역할도 하는 무주양수발전소의 전망대 [사진=양상현 기자]

한수원 관계자 역시 "양수발전은 경제성 보다는 전력 피크관리가 포인트"라며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고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상 전력피크 관리에 양수발전이 가장 유용하다"고 부연했다.

이 소장은 "양수발전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계통 안정화다. 정지 상태서 최대 출력에 이르기까지 불과 3분이면 가능하다(보통 원전은 40시간, 석탄발전은 14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돌발사고 등의 갑작스런 부하 변동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양수발전이다. 이처럼 가장 신속하게 전력공급을 할 수 있어 양수발전을 전력계통의 '3분 대기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양수발전소의 설명을 듣는 포천시청 출입기자단 [사진=양상현 기자]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7%에서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확보 차원에서도 양수발전소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양수발전소는 청평(400mW), 삼랑진(600mW), 무주(600mW), 산청(700mW), 양양(1000mW), 청송(600mW), 예천(800mW) 7개소로 설비용량은 총 4700mW이며, 국내 발전설비용량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한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자율유치를 공모, 이 가운데 봉화, 영동, 포천, 홍천 4개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유치를 신청했다.

양수발전소 건설은 지역 인프라 확충, 상부댐 등을 활용한 관광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어 포천시도 사활을 걸고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

박윤국 포천시장(오른쪽)은 지난 6월 14일 오후 5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한수원과 협약식을 맺었다.[사진=포천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6월 14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최종 후보지로 확정된 포천시, 충북 영동군, 강원 홍천군 등 3개의 지자체와 양수발전소 건설 및 유치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포천시가 예비 후보지로 확정됨에 따라 한수원은 포천지역에 2031년까지 750mW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 강원 홍천군에는 2030년까지 600mW, 충북 영동군에는 2029년까지 500mW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건설한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에 전원개발산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지정 고시 후에는 부지별로 실시계획 승인 및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건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시작되면 이주민 지원사업, 주변지역 소득증대 등 상생발전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최기진 포천시 기업지원과장이 포천양수발전소에 도입될 '프란시스 수차'모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양상현 기자]

특히 포천시는 양수발전소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7년에 걸쳐 1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생산유발 효과만 1조6894억원에 달하며, 고용유발 효과도 8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이동면 도평리 주민을 대상으로 양수발전소에 대한 소개와 건설 계획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수몰 예정지인 이동면 도평리 주민들과 양양발전소를 견학하는 등 발전소 건설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무주 한수원 관계자가 양수발전소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양상현 기자]

포천시에서는 최종후보지 선정에 기술적·경제적 타당성보다 주민 수용성을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판단하고, 하부댐 대상 지역인 수몰지역 주민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 양수발전사업 유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속해서 홍보해 왔다.

또 양수발전소 유치 희망 서명운동을 진행해 지난 5월 31일 시민의 염원이 담긴 총 12만2730명의 유치 서명을 받는 등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이끌어 내며 양수발전소 건립사업신청서를 한수원에 제출했다.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470억원 이상의 지원금과 매년 10억 원 이상의 세수 증대 등의 직접적 혜택뿐만 아니라, 8000명 이상의 직·간접적 고용 효과와 1조원 이상의 생산 효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된다.

유네스코 선정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고 있는 적상산 사고지 유구 [사진=양상현 기자]

이날 기자단은 현장견학을 마친 뒤 유네스코 선정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고 있는 적상산 사고지 유구를 거쳐 마지막 코스로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변신했다는 적상산 중턱 위치한 ‘머루와인동굴’에도 들렀다.이 동굴은 무주에서 양수발전소를 만들 때 사용한 폐 터널로 현재는 한수원이 무주군에 1년 1800만원에 임대하고 있다고 한다.

고속도로 터널을 방불케하는 거대한 무주머루와인동굴 입구 [사진=양상현 기자]

마치 고속도로의 터널과 같은 거대한 입구에 들어서면 하트 모양의 아름다운 조명 터널이 나오고, 반딧불이를 형상화한 불빛이 번쩍번쩍 올라가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오크통에서 쏟아지는 와인을 받아 마시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트릭아트 존 등 각종 포토존도 꾸며져 있다.

반딧불이를 형상화한 불빛이 번쩍번쩍 올라가는 동굴 모습 [사진=양상현 기자]

동굴 안쪽에서는 와인 시음(무료)을 하고 머루와인 족욕체험(3000원)도 할 수 있다.

무주군은 이 동굴을 와인 저장용 동굴로 이용하며, 사진과 같이 관광자원화 하여 매년 20만명 정도가 방문해 약 2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주말에는 3500~4000여명 관광객들의 발길이 머루와인동굴을 향하고 있다고 하니 지역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포천시청 출입기자단이 무주와인을 시음하고 있다.[사진=양상현 기자]

포천에서도 이동면 도평리에 양수발전소가 건설되면 공사 중 사용한 폐터널이 생길 터이니 포천의 특산품인 포도와 치즈 등을 이용해 무주와 같은 활용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대한 무주 와인동굴 모습 [사진=양상현 기자]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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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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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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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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