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오늘 일본 추가보복 '분수령'…韓日, 중재위 설치 시한 놓고 충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日 "제3국 중재위, 18일까지 응할 의무 있어"
韓 "18일 설치 시한도 日 일방적 생각" 반박
전문가 "추가보복시 정치적 이유 자인하는 셈"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설치 시한이 이날(18일)로 다가왔다. 그간 다수의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중재위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추가적인 경제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반면 한국정부는 18일이 설치 시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일본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라며 맞섰다.

◆ 日 "중재위 받아들여야" vs 韓 "18일도 日 생각일뿐"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번 일본 정부가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정에 따라 7월 18일까지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 [사진=NHK 캡처]

반면 외교부는 일본이 제시한 중재위 구성 시한인 18일과 관련해 '일본의 생각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제시한 제3국 중재위 설치 시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자 "내일 모레(18일)는 일본이 언급을 하고 있는 날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협정에는 강제조항이 있고 임의 조항이 있는데 각 조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일본은 1, 2, 3조가 연동돼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에 의해 3조 2항과 3항을 발동시키면 30일이 되는 날이 맞지만, 그런 합의가 없었다"며 "3조 1항에 따라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해결을) 하자고 했는데 일본이 받지 않고 국장급 협의만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65년 당시 청구권협정을 만들었을 때도 3조의 강제성 이런 부분은 없었다"며 "일본이 3조를 제시하면서 날짜까지 얘기를 하기 이전에는 국내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청구권협정 3조 1항은 △협정과 관련해 한·일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2항은 △이에 의해 해결이 안 될 경우 30일 내에 양국이 임명하는 위원 등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3항은 △30일 안에 중재위 구성이 안 되면 제3국 정부가 중재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9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부천 중흥고 학생이 아베 규탄 피켓을 종이비행기로 접고 있다. 2019.07.17 alwaysame@newspim.com

◆ 추가보복 나올까…전문가 "정치적 이유 자인하는 셈"

이날 이후 일본의 추가보복이 나올지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 농수산업계가 모두 긴장하며 주시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 다수의 일본 매체는 한국 정부가 '제3국 중심 중재위원회' 구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및 대항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5당 대표와 회동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여기에 따른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산업계 중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등 첨단소재 및 전자 업계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4일 의견 수렴이 끝나면 3주 뒤인 오는 8월 15일 이후 시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디스플레이, 반도체, 스마트폰에 이어 공작기계, 전자부품, 차량용 전지, 통신기기, 탄소섬유, 화학약품 등 첨단소재 및 전자 분야 등이 추가 규제대상에 오를 수 있다.

보복은 1차 산업인 농림·수산 업계까지 미칠 수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 농산물 수출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파프리카, 김 등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는 "일본이 18일 직후 추가적인 경제보복을 취한다면, 일본이 '대북제재 위반'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부인해왔던 정치적 이유로 인한 보복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