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어정책 강조한 첫 문체부 장관…변화 이끌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양우 장관 간담회서 '국어 문화 보존 확산' 강조
문체부 출신 인사, 단발성 아닌 장기적 정책 고민
해외선 세종학당 활성화, 국내는 공공언어 정책부터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 국어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양우 장관은 최근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정책적 측면에서 공정한 문화·체육·관광 생태계 조성, 국어 문화의 보존과 확산, 한류 진흥을 위한 범정부기구 구축, 문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남북문화 교류, 기초문화예술 진흥을 정책의 주안점으로 삼아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이 강조한 건 국어 정책의 변화와 강화다. 박양우 장관은 "국어가 문화의 뿌리이고 가장 중요한 터전"이라며 "문체부 장관이 국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제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07.09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취임간담회에서도 '국어 정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국어 진흥에 노력하겠다"면서 "정부 내에서도 외래어가 남용된다. 국무회의에서도 국어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가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박 장관이 국어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는 20여년간 문체부에서 일해온 시간이 보여준 결과물이다. 그는 1986년부터 문화공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문화관광부 공보관·관광국장 등을 거쳐 2006년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다.

한 관계자는 "박 장관은 국어는 한국 문화의 뿌리라고 강조한다. 국어 정책은 공기와 같은 존재다. 정책을 세우고 진행해도 크게 성과가 나지 않는 작업이나 누구든 국어정책이 강화돼야 함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문체부 내부 업무를 잘 알고 있고, 눈에 띄진 않고 성과가 긍밤 나오지 않더라도 국어정책에 꾸준히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철학 아래 박 장관이 마련한 국어 강화 전략은 국내·외를 아우른다. 국외에서는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글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한류열풍을 타고 높아진 한글과 한국 문화 전파를 위해 해외 60개국 180여개소의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글을 통한 한국 문화 소개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장관은 "외국에 나가보면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재를 어떻게 만들지,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 종합적인 계획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배우 이민호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에서 세종학당 홍보대사 위촉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09 dlsgur9757@newspim.com

아울러 최근 외국인이 선호하는 한국 배우 1위(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2019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인 이민호를 세종학당 홍보대사로 위촉, 한글과 한국 문화 전파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이민호는 향후 세종학당과 한국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으로 세계인들과 만날 예정이다.

국내의 경우 우리 국어를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 집중 고민하겠다는 게 박 장관 전략이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장관은 현재 '공공의 언어' 순환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보도자료를 보면 외국어가 너무 많다는 것.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공공언어가 필요하다는 거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다. 그냥 '신속처리제'라고 하면 될 일 아닌가. 5G도 '5세대이동통신'이라고 하면 된다. 박 장관은 항상 5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물론 고민도 있다. 글로벌 시대에 한국어만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거다. 한 관계자는 "박 장관도 빠르게 변해가는 글로벌 시대에 한국어만 강조해야하는 지 고민한다. 하지만, 우리 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써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에서 배우 이민호에게 세종학당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 후 악수하고 있다. 2019.07.09 dlsgur9757@newspim.com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내년 예산에 국어 사용과 관련,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사전 감수하고 현황 점검을 할 수 있는 안건을 제안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재부에 공공기관의 보도자료 평가, 평가체계 설계, 실태 점검, 사전 감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투 표현 80개를 선정해 우리말로 바꿔쓰도록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 정책 용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외국어가 너무 많은데, 이는 전문용어이고 학자, 교수들이 만든 거다. 한국어로 하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을 거란 시선도 있지만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문체부 총 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9233억원이다. 여기서 국어 정책 예산은 399억4400만원이다. 국립문자박물관 건립 비용이 추가돼 지난해(290억5100만원)보다 100억원 정도 올랐으나 실질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됐다. 이 중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전문용어 표준화 정책에 관한 예산이 9억3100만원이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치다. 올해 1170명을 대상으로 첫 시행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 85억원, 작은도서관 243개소 설립 예산 233억원과 비교가 안되는 규모다. 공공언어 정책을 강조하고 나선 문체부가 이를 실현할 만한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나아가 문체부 국어 정책이 국민 공감을 끌어낼 지 주목된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