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靑 “최저임금 결정,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결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번 최저임금 결정, 사용자 의견만 과잉반영된 것 아냐”
“최저임금 공익위원에 정부가 영향력 행사 있을 수 없는 일”
“노동계 반발도 당연…당정청 차원 여러 대화 노력들 이어갈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2020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14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의 2020년도 최저임금 관련 일문일답 전문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공익위원 6명 정도가 사용자 측의 제시한 금액을 찬성한 게 됐다. 그게 공익위원이 정부 요청에 의해 결정한 거 아닌가 한다. 그만큼 많은 인원이 경영계 입장을 찬성했다는 것은 정부입장 대변한 거 아닌가, 정부에서 요청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최저임금위 논의과정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 사실은 최저임금위원들이 모여서 새벽까지 논의하는 과정은 그 당시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불확실 게임 상황’이다.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데 정부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정이 있고 난 직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그 현장에서 누구보다 과정과 사정 잘 알고 있는 분이 본인이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낮아서 놀랐다고 표현 쓰신 걸 언론에서 봤다. 그런 걸 감안하면 정부가 공익위원들에게 어떤 영향력 행사할 생각도 없고, 행사할 방법도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9분 공익위원 중,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지만, 예컨대 6:3으로 표가 나눠졌다면 공익위원들도 고용사정, 시장 수용도 등을 감안해야한다는 최근의 한국사회 분위기를 감안하셨던 결과로 생각한다. 그 표결이 맞다면 그자체가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투표결과는 아닐 거라 생각한다.

-정부와 협의해서 보완대책 만들겠다는데, 내년 예산하고 세법개정안 반영을 이야기했다. 세법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발표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법개정안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나?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안, 세법개정안 작업 한창 진행 중이다. 그 큰 틀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 어쨌든 조만간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거라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 전체적인 대책에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감을 갖고 있다. 최저임금 관련 직접 지원 정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이 지난 2년 동안 진행돼왔다. 그런데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 2년과는 크게 차이가 나서 기존의 직접적 지원정책 내용들도 좀 다듬고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사업이 같은 기조로 갈 순 없는 거니까. 두 번 째로 정부가 이미 여러 가지 계획 발표했지만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강화나 한국형 실업구제제도,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정책 등등 꼭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포용국가를 위해서 우리국민 전체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내년도 예산안이나 세법개정안에 담길 수 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소득주도 성장의 외연을 확인하면서 각각의 요소들에 형식 적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예산안, 세법개정안들이 다듬어져야한다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최근 여러 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많았다. 우정사업본부 등. 학교비정규직이라 표현되지만 비정규직은 아니다. 신분이 보장된 공공부문 공무직으로 전환됐으니.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총 40만명에 가까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신분이 안정화된 직위로 바뀌었다. 이건 과거 정부 어디에서도 이루지 못한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신분이 보장되고 안정된 직무 직위에서 근로조건의 개선은 여러 가지 국민경제적 비용이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이분들의 근로조건을 안정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장기 플랜 같은 것들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이뤄지는 것이긴 하지만 하도급 거래 단계에서 2차, 3차 협력 업체들의 거래 조건이나 거기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 여기에 아마 불안정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집중돼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 근로조건 개선하는 종합적 차원에서 지원대책과 관련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배정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 인상률이 이전 2년과 다르기 때문에 이전 2년에 대비한 정책들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부분의 예산 축소되는 방향으로 본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아닌가. 정말 확정된 거 아니지만, 첫해 인상률이 16.4%, 둘째 해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되는 그 인상분은 공공부문 인건비에 바로 영향 미쳤다. 이게 2.87%로 낮아져서 공공부문 인건비 절감되는 액수가 있을 거다. 저희들이 잠정적인 수치는 이미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그런 어떤 예산의 절감 부분을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기존 지원대책 중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 등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기본 스킨이 설계돼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낮아지는, ‘페이드 아웃’되는 그런 스킨으로 마련돼 있었는데 페이드 아웃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달라졌으니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같은 예산이라도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배정돼야하느냐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또 하나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소득주도 성장은 올리고 낮추고 넓히는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의 종합 패키지다. 그중 최저임금은 가장 직접적으로 직접 임금 부분을 다루는 정책 요소인데, 생활생계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 넓히는 것은 이른바 경제학적 용어로 하면 ‘간접임금’ 부분이다. 최저임금 통해서 직접임금 올리는 부분이 여러 가지 시장 수요도 등을 반영해서 속도조절 하게 된 거고 그 부분으로 메우지 못한 건 정부의 예산지원 정책 등을 통해 간접임금 등으로 메우려 한다. 특히 우리사회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아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이후 노동계 반발 분명히 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 부분에서 노동계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사실 정말로 제일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은 ‘노사정의 틀, 경사노위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경제주체, 즉 노조도 법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부와 노동조합, 특히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의 관계, 노정관계 신뢰가 최근에 흔들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정관계 신뢰를 회복하고 다지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같이 결부돼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특히 노조 쪽에서는 반발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선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런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공감대나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 만큼 이런 것이 노정 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그런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를 위해서 당정청 차원에서 여러가지 대화 노력들을 이어갈 것이다. 가능하면 경사노위방문부터 시작해서 노동시민사회아 좀 충실한 대화분위기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 이어갈 것이고 이걸 통해 짧은 시간 내 완전히 해결되기 어렵겠지만 노정관계 신뢰를 다져가는 계기 되길 바란다.

-시장에서 수용하지 못해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결정에 아무 관여도 정부가 안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절차적으론 그럴 수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고용자 측의 여론, 주장만 듣고 청와대가 포기한 게 아니냐고 읽힐 수밖에 없는데.

▲고용상황, 시장수용도라고 하는 추상적 기준만으론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그걸 위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정부가 의지가지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의사표시하거나 영향력 행사했다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정부 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측 의견만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최근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도 깜짝 놀랐는데 소득주도성장특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한 굉장히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근로자와 자영업자들 크게 두개 카테고리 나눠서 설문조사했을 때 자영업자 측에서 말 그대로 사용자 측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동결 주장에 상당히 높은 비율 나온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최저임금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동결 내지 소폭 인상이 저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왔다. 소득주도 성장특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이니 조작했을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사용자 측의 의견만 과잉 반영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우리사회 전체의 명시적, 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직접임금부분을 대폭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면 그 모자라는 부분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과 예산 지원을 통해서 간접 임금의 형태로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형태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정부에서 일하는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