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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시보기] 현금 가진 사람이 아파트 분양 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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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용준 인턴기자 =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까지는 전반적인 국내 부동산 시장 트렌드, 지역별 전망 등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5화에서는 '분양시장'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용동 대기자와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분양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왜 그런지 ‘늪에 빠져’, ‘무순위’, ‘줍줍/현금부자'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은 수년간 분양시장이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향후 전망도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최근 수도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늪에 빠져'는 어두운 분양시장의 현황을 나타냅니다.

공급이 수요에 비해 넘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량은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충분히 공급이 될 거라 예상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양시장에 뛰어들기 보다 나중에 3기 신도시에서 좋은 집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 실질 수요층이 얇아지고 있는 거죠.

지방과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같은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나마 분양아파트는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쟁이 이뤄지지만, 이런 경쟁이 계속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분양시장이 주춤하면서 건설 산업도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며 건설현장의 건설비용도 올라가고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수익성이 모호한 가운데 시장의 위축으로 건설산업이 사면초가에 처해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설사들은 이런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정비 사업(재건축, 재개발)으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법률'이 부활해 환수금이 부과되고 있고 안전진단기준 강화 등 각종 규제가 덧칠되어있습니다.

'무순위', '줍줍/현금부자'의 키워드가 나온 배경은 어떨까요?

정부가 청약을 실수요자 중심을 바꿔놓아서 청약시장이 제자리로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그에 따라서 냉각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것입니다. 분양시장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 규제로 뛰어들기 힘든 상황입니다.

작년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후속 조치로 1주택자마저도 청약시장에서 배제시켰는데요.
실수요자만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적 주택을 내놓겠다는 정책으로 시장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실수요자만의 시장으로 되길 기대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이원화 시켜 보는 시각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냉각시키게 됩니다.

사전예약 순위 없이 청약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무순위' 청약이 도입이 됐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에 대비해 사전에 순위없이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이 제도로 인해 청약통장을 안 쓰고 모두가 다 사전청약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등이 붙게 돼 돈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변질이 된 겁니다.

무순위로 청약을 하게 되면 당첨 제한 규정에도 걸리지 않는데요.
당첨 후 일정 기간 동안 청약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에도 걸리지 않게 되는 등 오히려 편법으로 가는 길을 넓혀주게 되어 시장에는 부작용을 초래되고 있습니다.

대책들이 나오면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꾸준한 점검은 필요합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음 시간에는 이런 논란 안에서 필요한 대책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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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jun816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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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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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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