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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EU관계자들 만나 北핵동결 ‘당근’ 논의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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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비핵화 첫 단계로 핵동결 원해”…단계적 비핵화 시사
EU도 “제재완화, 최종 목표를 위한 수단”
EU 독자 제재완화·경제 패키지 등 지원 가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유럽연합(EU) 관계자들과 비공개 브리핑서 어떤 얘기를 꺼냈을 지 주목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 나토 지도부와 29개 회원국 대표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판문점 회동과 이후 북핵 협상 재개 방안 등을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까지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럽연합(EU) 관계자들과는 별도로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다.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기에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짐작가는 부분은 북한의 완전한 핵동결에 따른 ‘당근’(보상)이다. 

◆ ‘北핵동결론’ 논란에 美 “비핵화 첫 단계로 기대”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은 새로운 협상에서 북한의 핵동결에 만족할수도’란 제목의 분석 기사를 내보내 ‘핵동결론’ 논란에 불을 지폈다. 내용은 트럼프 정부가 판문점 회동이 있기 몇 주전부터 북한의 핵동결 방안을 논의해왔고,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핵동결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2일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히 동결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은 커져만 갔다.

그러다 9일 미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은 ‘북한의 비핵화 첫 단계’로 미국이 보고 싶어 하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다만, 핵동결은 “최종 목표”(end goal)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비핵화 절차의 시작”이라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요구를 수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는 빅딜 만을 고집한 그였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동결하고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묵인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인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핵동결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마침 비건의 브뤼셀 방문 일정과도 딱 떨어진다. 비건 대표가 현지에서 북한의 비핵화 첫 단계를 제시했는 지는 불분명하나, 이를 언급했다면 비건 대표가 EU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했을 만한 안건은 북한의 비핵화 첫 단계에 대한 보상일 것이다.

◆ EU “제재완화는 최종 목표를 위한 수단”…‘北단계적 비핵화 괜찮다’ 

일단, EU는 빅딜이던, 스몰딜이던 비핵화란 최종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이하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반도 안보에 관한 연설을 통해 EU는 대(對)북 제재완화를 “최종 목표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최종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악수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2019.06.18. [사진=로이터 뉴스핌]

즉,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모게리니 대표의 발언은 핵동결이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한 미 국무부 측 발언과 일맥상통하다. 

그는 북미 간 양자 대화를 지원하는 다자간 협력 프로세스가 있어야 어떤 합의도 성공적인 이행이 더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를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는 당사자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당사자들이 합의 작업을 할 동기를 얻는다”고 표현했다.

◆ EU의 北비핵화 첫 단계 보상은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EU가 북한에 제시할 만한 보상은 크게  △제재완화 △인도적 지원 △경제 개발 지원 △투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U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매체는 EU가 남북경협 등 북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제재를 완화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U의 제재는 유엔과 달리 북한의 인권 침해 기록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관심은 북한의 핵확산 금지에 있으며, EU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계획)란 비핵화 합의 설계와 이행 경험이 있다.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국과 유럽 비정부단체(NGO)의 인도적 지원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원하는 보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한 대출과 보조금, 기술 이전, 기술 지원 등 ‘경제 패키지’도 잠재적인 보상 중 하나다. EU는 과거 공산국가를 포함한 후진국 및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경험이 적지 않다. 1991년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을 통해 구소련 붕괴 이후 동구권 국가들과 구소련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 지원에 참여한 바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유럽투자은행(EIB)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북한에 제공되는 어떤 경제 패키지의 한 구성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 투자는 민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EU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유럽 기업들이 타국 기업들과의 대북 투자 경쟁에서 뒤처져 불이익을 받지는 않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U 기업이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 북한에 투자할 수 있고, 다수의 인프라·에너지·교통 분야 세계 최고 기업들은 유럽에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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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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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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