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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가수 유승준 입국 허가할까…오늘 대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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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005년 비자발급 거부되자 소송 제기
1·2심 “입국금지조치 적법”…유승준 패소 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입국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결론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 씨는 가수 활동을 하면서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군 입대 의사를 밝혀왔지만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 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해 2월 유 씨에게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 씨는 2015년 10월 주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가 거절되자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는 적법한 처분이며,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의 사증발급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며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또한 “원고는 입국금지조치 당시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연령(38세)에 이르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입국금지조치의 하자를 이유로 거부행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해 유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 씨는 현재 미국과 중국 등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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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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