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국은행, 통계자료 요구권한 확대 '힘 실리나'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0:28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1: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GDP 등 완결성 위해 한은 자료요청 권한 확대해야"
통계법, 국세기본법,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재부 '검토중' vs 통계청, 국세청 '반대'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주요 통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의 자료요청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법, 국세기본법, 한은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되면서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국민계정(GDP)을 비롯해 국가승인통계 총 18종을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그중 11종은 통계청장이 정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되는 통계로 지정한 '지정통계'에 속한다.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국제수지통계 등 주요 국가통계가 여기 포함된다.

다만 현행 법률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과세 및 행정자료 요구권이 없다.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국세청 수출입은행 등 기관간 업무협조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져 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 통계청·국세청은 '수용불가', 한은은 '해결 기대'

지난해 11월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계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은행에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이 과세당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각각 밝히고 있다.

통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긍정검토' 의견을 내놨다. 정책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의 성격 및 통계 특성을 감안할 때, 행정자료 요청 허용을 긍정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계청은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과세정보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통계청뿐인데, 이는 과세정보 비밀유지를 고려한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은행에 관련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경우 기타 통계기관에서도 유사한 입법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고 통계청은 덧붙였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예외 경우를 기존 "통계청장"에서 "통계청장이나 한국은행총재"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수용불가' 의견을, 기재부는 '신중검토'의견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이상호 통계기획팀장은 "한은이 과세정보 요청권을 갖지 못한 상태(법적미비)에서 그동안 일부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왔는데 이는 기관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뤄져 왔던 것"이라며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한은의 과세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부채와 함께 자산 규모도 비교해야 정확한 위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는 관련 자료를 국세청 통계청 등에 부탁해야 하는 상황으로 완결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른 안건들에 밀려 두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나온다. 오는 16일과 17일에 경제재정소위와 조세소위가 각각 열릴 예정인데, 국회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두 개정안은 각 국회 소위에 계류중으로 이번에 검토가 안 될 경우 11월까지 재차 미뤄진다.

[자료=서형수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은법 개정해 권한 부여" 의견도

특별법인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외 10명은 올해 6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은법 제 86조를 지적하면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의무가 없어 한국은행이 지속적·안정적인 협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정부기관 등이 한은의 자료·정보 요청에 응하도록 해 한국은행이 통계 자료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는 통계자료뿐 아니라 경제 관련 조사를 위해 필요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더욱 포괄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해선 앞으로도 기재부 검토 등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이 경우 대통령령인 한은법 시행령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좀 더 절차는 복잡할 수 있다"고 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