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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공기관 협력업체, 저가계약에 ‘울상’…“정당한 몫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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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최저가격 NO…적정가 적용
협력사업수행 중 '토요일'에 쉴수 있어
안전법규 준수, 公기관 조건·금액변경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 배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저가계약(低價契約)’ 관행에 제동을 건다. 공공기관이 기초로 하는 ‘원가’에 따라 협력업체 ‘계약금액’이 매겨지는 만큼, 최저가격이 아닌 적정가격을 따지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와의 사업수행기간 동안 ‘일요일(52일)+국경일(4일)+명절(6일)+5일’ 외에도 ‘토요일(52일)’ 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서는 협력업체의 안전법규 준수가 어려운 경우 조건·금액을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주요 인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기관이 자리했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공공기관 모범 거래모델은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소비자 또는 임차인과의 거래모델 ▲협력업체와의 거래모델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거래모델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준칙 구성 등이 담겼다.

이 중 ‘협력업체와의 거래모델’에서는 저가계약에 방점을 찍었다. 즉, 사업계획·입찰단계부터 저가계약을 유발하는 관행은 차단키로 한 것.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cost) 산정 시장가격 조사 때 거래빈도와 조건,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다. 최빈가격, 평균가격 등을 매겨 적정가격이 적용되는 식이다.

통상, 물가협회·물가정보·응용통계연구원 등에서 각각 조사·발표하는 시장가격, 발주기관이 조사한 거래실례가격 등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이들 가격 중 최저가격을 적용한 원가계산이 관행화돼 있는 구조다.

정부는 최저가격이 평균가격으로 매겨질 경우 원가가 높게 산정돼 ‘계약금액’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A공사에 원형봉강 3000톤이 투입될 경우 ‘최저가격’ 대신 ‘평균가격’을 적용, ‘원형봉강비’는 종전보다 1억8900만원 높게 산정된다. 이는 적용가격 변경에 따른 원가산정액 상승분으로 현행 최저가격 78만원에서 평균가격 84만3000원이 적용되는 사례다.

공공기관이 입찰참가 업체의 적격성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내부기준(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공사)도 품질·기술력에 관한 배점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공사수행능력 배점이 현행 40점에서 50점으로 상향되는 경우다. 입찰금액은 10점 낮춘 50점으로 뒀다.

단지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업체보다 품질·기술력에 중점을 뒀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가격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능력·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제외할 특약조건도 제시했다. 협력업체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계약은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발생과 공공기관이 당초 예정에 없던 사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떠넘기기다.

협력업체에 제공할 자재, 장비, 시설 인도가 지연되거나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협력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를 떠넘기는 약정도 안 된다. 공정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도 안 된다.

협력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직접공사비의 각 공종단가에 포함시킨다는 내용도 제외다.

무엇보다 한국가스공사는 사업 수행기간을 정할 때 준비기간, 정리기간, 휴일 등을 협력업체에게 유리하도록 보장했다. 이는 국토부 훈령보다 협력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공사유형별 30일~90일 적용의 준비기간이 ‘90일’로 일괄 적용했다.

국토부 훈령의 ‘30일 이내 적용’ 정리기간도 ‘60일’로 늘렸다. 공휴일의 경우는 ‘일요일(52일)+국경일(4일)+명절(6일)+5일’에 ‘토요일(52일)’을 추가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한도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시켰다.

공공기관이 사업 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1일 이내)에 검사하고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통지하는 ‘사업 결과물 검사’도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21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해주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공공기관 요구 과정에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공기관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9일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주제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거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이 논의됐다. [뉴스핌 DB]

공공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협력업체와 비용 보전여부, 보전범위 등에 관한 협의를 개시해야한다.

25일 이내 당사자 간 협의하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등 분쟁 해결수단에 나선다.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가급적 외주를 주지 않고 자신의 책임 아래 직접 관리토록 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예정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을 보면 외주 금지 작업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직업성 암(癌) 유발이 확인된 물질 등의 작업 등이 담겨 있다.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협력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금액의 변경은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과업수행 중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경우 비용 보전 청구도 가능해진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자신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에게 ‘충분한 대가’를 주지 않거나 각종 위험·비용부담 등을 떠넘기는 행태가 상존한다”며 “공공기관의 그러한 행태는 직접 거래상대방인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그 협력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하도급업체나 노동자에게도 악영향”이라고 강조했다.

지 부위원장은 이어 “모두가 ‘정당한 몫’을 받고 공정하게 부담을 나누기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간에 이뤄져야 할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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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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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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