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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공기관 협력업체, 저가계약에 ‘울상’…“정당한 몫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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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최저가격 NO…적정가 적용
협력사업수행 중 '토요일'에 쉴수 있어
안전법규 준수, 公기관 조건·금액변경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 배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저가계약(低價契約)’ 관행에 제동을 건다. 공공기관이 기초로 하는 ‘원가’에 따라 협력업체 ‘계약금액’이 매겨지는 만큼, 최저가격이 아닌 적정가격을 따지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와의 사업수행기간 동안 ‘일요일(52일)+국경일(4일)+명절(6일)+5일’ 외에도 ‘토요일(52일)’ 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서는 협력업체의 안전법규 준수가 어려운 경우 조건·금액을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주요 인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기관이 자리했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공공기관 모범 거래모델은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소비자 또는 임차인과의 거래모델 ▲협력업체와의 거래모델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거래모델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준칙 구성 등이 담겼다.

이 중 ‘협력업체와의 거래모델’에서는 저가계약에 방점을 찍었다. 즉, 사업계획·입찰단계부터 저가계약을 유발하는 관행은 차단키로 한 것.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cost) 산정 시장가격 조사 때 거래빈도와 조건,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다. 최빈가격, 평균가격 등을 매겨 적정가격이 적용되는 식이다.

통상, 물가협회·물가정보·응용통계연구원 등에서 각각 조사·발표하는 시장가격, 발주기관이 조사한 거래실례가격 등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이들 가격 중 최저가격을 적용한 원가계산이 관행화돼 있는 구조다.

정부는 최저가격이 평균가격으로 매겨질 경우 원가가 높게 산정돼 ‘계약금액’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A공사에 원형봉강 3000톤이 투입될 경우 ‘최저가격’ 대신 ‘평균가격’을 적용, ‘원형봉강비’는 종전보다 1억8900만원 높게 산정된다. 이는 적용가격 변경에 따른 원가산정액 상승분으로 현행 최저가격 78만원에서 평균가격 84만3000원이 적용되는 사례다.

공공기관이 입찰참가 업체의 적격성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내부기준(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공사)도 품질·기술력에 관한 배점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공사수행능력 배점이 현행 40점에서 50점으로 상향되는 경우다. 입찰금액은 10점 낮춘 50점으로 뒀다.

단지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업체보다 품질·기술력에 중점을 뒀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가격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능력·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제외할 특약조건도 제시했다. 협력업체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계약은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발생과 공공기관이 당초 예정에 없던 사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떠넘기기다.

협력업체에 제공할 자재, 장비, 시설 인도가 지연되거나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협력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를 떠넘기는 약정도 안 된다. 공정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도 안 된다.

협력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직접공사비의 각 공종단가에 포함시킨다는 내용도 제외다.

무엇보다 한국가스공사는 사업 수행기간을 정할 때 준비기간, 정리기간, 휴일 등을 협력업체에게 유리하도록 보장했다. 이는 국토부 훈령보다 협력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공사유형별 30일~90일 적용의 준비기간이 ‘90일’로 일괄 적용했다.

국토부 훈령의 ‘30일 이내 적용’ 정리기간도 ‘60일’로 늘렸다. 공휴일의 경우는 ‘일요일(52일)+국경일(4일)+명절(6일)+5일’에 ‘토요일(52일)’을 추가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한도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시켰다.

공공기관이 사업 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1일 이내)에 검사하고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통지하는 ‘사업 결과물 검사’도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21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해주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공공기관 요구 과정에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공기관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9일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주제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거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이 논의됐다. [뉴스핌 DB]

공공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협력업체와 비용 보전여부, 보전범위 등에 관한 협의를 개시해야한다.

25일 이내 당사자 간 협의하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등 분쟁 해결수단에 나선다.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가급적 외주를 주지 않고 자신의 책임 아래 직접 관리토록 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예정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을 보면 외주 금지 작업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직업성 암(癌) 유발이 확인된 물질 등의 작업 등이 담겨 있다.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협력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금액의 변경은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과업수행 중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경우 비용 보전 청구도 가능해진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자신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에게 ‘충분한 대가’를 주지 않거나 각종 위험·비용부담 등을 떠넘기는 행태가 상존한다”며 “공공기관의 그러한 행태는 직접 거래상대방인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그 협력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하도급업체나 노동자에게도 악영향”이라고 강조했다.

지 부위원장은 이어 “모두가 ‘정당한 몫’을 받고 공정하게 부담을 나누기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간에 이뤄져야 할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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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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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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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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