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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임차갑질' 公기관, 면책 삭제…민간보다 최대 2배 환불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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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공기관에 우선, '모범 거래모델' 제시
공공기관 계약규정부터 손질…면책 삭제
환불조건, 민간보다 최대 2배 보장
일방적 부담전가에 거부권 행사
공공재·공공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약단계’부터 불공정거래조건을 손질한다. 재화·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와 시설·매장 임차인들에게 떠넘기는 공공기관의 면책규정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특히 갑작스런 임대료 인상이나 매장 이전 요구 등 예정에 없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임차인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공연·숙박·체육 등의 공공시설 예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최대 2배 더 많은 ‘배상’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주요 인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기관이 자리했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 [뉴스핌 DB]

공공기관 모범 거래모델은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소비자 또는 임차인과의 거래모델 ▲협력업체와의 거래모델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거래모델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준칙 구성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의 계약규정부터 손질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약관 중 ‘공공기관의 책임을 전부 면제하거나, 소비자·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모두 삭제했다.

또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소비자·임차인과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계약해제·해지권’도 삭제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삭제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대안규정이 명시된다. 삭제하기 곤란한 보완방향은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해 면책규정을 유지’하는 경우다. 그러면서도 면책사유를 최대한 상세히 약관에 적고,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의 몫으로 뒀다.

공공기관의 계약해제·해지권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범위에 한정해서만 유지하도록 했다. 해제·해지사유는 상세히 약관에 명시해야한다.

소비자나 임차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제외 내용도 명시했다.

소비자나 임차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연체료를 부담시키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소비자나 임차인의 계약해제·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 소비자가 공공재·공공서비스 이용을 취소·변경하거나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제시했다.

의사표시 방식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지나치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제외할 거래조건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진료예약을 취소·변경할 경우 병원을 직접 방문토록 한 사례가 해당된다.

임차인이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연체할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점포를 폐쇄하거나 전기·수도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아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배상·환불조건은 민간기업보다 더욱 공정하고 명확하게 설정했다.

사업자 책임으로 공연취소나 관람일이 연기될 경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민간기업 등 모든 기업에 적용)은 ‘입장료 전액 환불 및 입장료의 10% 배상’이 이뤄진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는 ‘20% 배상’을 뒀다.

공연시작 전 입장료 환불은 공연일 3일 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연일 1일 전까지는 입장료 80%를 환불받는다.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는 입장료 20% 환불이 이뤄진다.

현행 고시에는 공연일 10일 전까지 전액 환불, 1일 전까지 70% 환불, 공연시작 전까지 10% 환불이 기준이다.

숙박업의 경우도 ‘80% 환불’ 기준인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에서 3일 전 취소로 모범 거래조건을 뒀다. 10% 환불이 가능한 하루 전 또는 당일 취소도 20% 환불이 이뤄진다.

체육시설의 경우는 공공기관 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 때 이용료 전액 환불 및 이용료의 20% 배상을 두도록 했다. 현행 기준에는 이용료 전액 환불을 비롯한 ‘이용료의 10% 배상’을 두고 있다.

계약기간 중 소비자·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일방적인 부담규정에도 제동을 걸었다. 공공기관이 소비자나 임차인에게 예정에 없던 조치나,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경우 사전협의절차를 밟도록 한 것.

예컨대 전기·수도·가스 이용량 검침일 변경, 환자를 수술할 의료진 변경이 대표적인 경우다. 대료 인상, 임대된 시설이나 매장을 이전·변경·수리해달라는 요구 등도 있다.

9일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주제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거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이 논의됐다. [뉴스핌 DB]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나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3월 시정된 철도운영기업 SR의 약관을 보면, ‘갑(SR)’ 안전·위생·서비스 점검결과 및 역사시설공사 등 공무수행과 각종 시민편의시설 설치 등 공익목적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을(임차인)’과 협의해 임대영업시설의 이전, 변경, 수리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공공기관의 조치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경우에는 공공재·공공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임대료 감면 형태 등의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 소비자·임차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 시설이나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한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국민 대부분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화·서비스의 이용자(소비자)가 되며, 그 중 상당수는 그들의 시설·매장 등을 빌려 쓰는 임차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대부분 ‘약관’을 통해 이러한 국민들과 권리·의무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불충분해 국민의 권익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 부위원장은 이어 “약관을 이용한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소비자와 임차인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했다”며 “7개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 후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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