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공정경제] '임차갑질' 公기관, 면책 삭제…민간보다 최대 2배 환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대 공기관에 우선, '모범 거래모델' 제시
공공기관 계약규정부터 손질…면책 삭제
환불조건, 민간보다 최대 2배 보장
일방적 부담전가에 거부권 행사
공공재·공공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약단계’부터 불공정거래조건을 손질한다. 재화·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와 시설·매장 임차인들에게 떠넘기는 공공기관의 면책규정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특히 갑작스런 임대료 인상이나 매장 이전 요구 등 예정에 없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임차인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공연·숙박·체육 등의 공공시설 예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최대 2배 더 많은 ‘배상’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주요 인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기관이 자리했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 [뉴스핌 DB]

공공기관 모범 거래모델은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소비자 또는 임차인과의 거래모델 ▲협력업체와의 거래모델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거래모델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준칙 구성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의 계약규정부터 손질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약관 중 ‘공공기관의 책임을 전부 면제하거나, 소비자·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모두 삭제했다.

또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소비자·임차인과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계약해제·해지권’도 삭제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삭제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대안규정이 명시된다. 삭제하기 곤란한 보완방향은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해 면책규정을 유지’하는 경우다. 그러면서도 면책사유를 최대한 상세히 약관에 적고,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의 몫으로 뒀다.

공공기관의 계약해제·해지권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범위에 한정해서만 유지하도록 했다. 해제·해지사유는 상세히 약관에 명시해야한다.

소비자나 임차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제외 내용도 명시했다.

소비자나 임차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연체료를 부담시키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소비자나 임차인의 계약해제·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 소비자가 공공재·공공서비스 이용을 취소·변경하거나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제시했다.

의사표시 방식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지나치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제외할 거래조건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진료예약을 취소·변경할 경우 병원을 직접 방문토록 한 사례가 해당된다.

임차인이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연체할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점포를 폐쇄하거나 전기·수도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아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배상·환불조건은 민간기업보다 더욱 공정하고 명확하게 설정했다.

사업자 책임으로 공연취소나 관람일이 연기될 경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민간기업 등 모든 기업에 적용)은 ‘입장료 전액 환불 및 입장료의 10% 배상’이 이뤄진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는 ‘20% 배상’을 뒀다.

공연시작 전 입장료 환불은 공연일 3일 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연일 1일 전까지는 입장료 80%를 환불받는다.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는 입장료 20% 환불이 이뤄진다.

현행 고시에는 공연일 10일 전까지 전액 환불, 1일 전까지 70% 환불, 공연시작 전까지 10% 환불이 기준이다.

숙박업의 경우도 ‘80% 환불’ 기준인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에서 3일 전 취소로 모범 거래조건을 뒀다. 10% 환불이 가능한 하루 전 또는 당일 취소도 20% 환불이 이뤄진다.

체육시설의 경우는 공공기관 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 때 이용료 전액 환불 및 이용료의 20% 배상을 두도록 했다. 현행 기준에는 이용료 전액 환불을 비롯한 ‘이용료의 10% 배상’을 두고 있다.

계약기간 중 소비자·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일방적인 부담규정에도 제동을 걸었다. 공공기관이 소비자나 임차인에게 예정에 없던 조치나,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경우 사전협의절차를 밟도록 한 것.

예컨대 전기·수도·가스 이용량 검침일 변경, 환자를 수술할 의료진 변경이 대표적인 경우다. 대료 인상, 임대된 시설이나 매장을 이전·변경·수리해달라는 요구 등도 있다.

9일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주제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거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이 논의됐다. [뉴스핌 DB]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나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3월 시정된 철도운영기업 SR의 약관을 보면, ‘갑(SR)’ 안전·위생·서비스 점검결과 및 역사시설공사 등 공무수행과 각종 시민편의시설 설치 등 공익목적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을(임차인)’과 협의해 임대영업시설의 이전, 변경, 수리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공공기관의 조치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경우에는 공공재·공공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임대료 감면 형태 등의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 소비자·임차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 시설이나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한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은 “국민 대부분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화·서비스의 이용자(소비자)가 되며, 그 중 상당수는 그들의 시설·매장 등을 빌려 쓰는 임차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대부분 ‘약관’을 통해 이러한 국민들과 권리·의무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불충분해 국민의 권익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 부위원장은 이어 “약관을 이용한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소비자와 임차인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했다”며 “7개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 후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