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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㊶] 선진국, 치료될 때까지 국가 무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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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ODC "형사사법제도, 마약치료의 관문으로"
국내 '치료보호·명령' 받은 마약사범은 1%
선진국, 약물법원 등 '치료중심' 사법정책 운용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국제사회는 마약사범에 대한 형사사법제도를 ‘치료의 관문’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에 붙잡힌 마약 중독자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또는 강제)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라는 설명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CD)와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해 “형사사법제도는 약물 관련 개입을 위한 중요한 설정”이라며 “형사사법제도를 치료의 관문으로 삼으라”고 제언했다. 치료를 통해 마약중독자를 줄이면 그만큼 수요가 줄면서 마약범죄조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치료기회 얻는 마약사범 ‘1%’

국내 마약사범 10명 중 3명 이상은 재범으로 다시 수사기관에 붙잡힌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가운데 절반 이상인 52%가 단순 투약자였고 재범률은 36.3%에 달한다. 재범을 저질렀지만,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재범률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약류 사범의 연도별 재범률. [표=대검찰청]

좀처럼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자 검찰과 법원도 마약사범에 대해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검찰은 마약중독자가 전문치료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치료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치료보호의 경우 전국 22개 마약중독 전문치료병원에 입원·외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치료감호도 가능하다.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중독자에게 내려지는 조치로서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돼 치료를 받게 된다.

법원은 마약사범이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치료명령제도는 지난해 6월에서야 신설됐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치료보호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은 330명,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범은 16명이다. 통상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검거되는 마약사범이 1만2000명~1만4000명임을 고려하면 1%만이 치료를 받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시행착오 끝에 내린 결론 ‘치료와 처벌’

마약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해외에서는 일찍이 사법체계에 마약중독자의 치료를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약물법원(Drug court)은 마약사범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반영된 대표적인 예다.

약물법원은 마약을 포함한 약물사범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특수법원으로, 미국은 2014년 기준 전체 주에서 2730여개 약물법원을 운영 중이다.

약물법원은 한국처럼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시행하고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한층 체계적이다. 눈에 띄는 점은 각계각층의 공조체계다. 약물법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치료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등이 협력해 마약중독자 치료와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형사정책연구원은 2003년 보고서에서 “미국도 기존에는 법 기관과 약물 치료제공자의 협력이 미약해 약물사범들이 부적절한 치료를 받곤 했다”며 “범죄자 처벌과 환자 치료라는 두 체계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공조를 이루는 건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약물법원은 현재 호주, 캐나다, 영국, 브라질,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미국의 DTAP(Drug alternative-to prison)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일종으로 중독자에게 15~24개월 동안 집중치료와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DTAP 참가자의 61%가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는 상당 부분 입증된 상태다.

영국에서는 치료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마약류 재활 조건제도(DRR)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보호관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집행유예 조건 위반 정황이 발견되면 다시 치료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각국이 사법체계에 마약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해 효과를 보면서 국내에도 적극적인 형사사법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최근 ‘치료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어 마약중독자에 대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한국은 아직 형사처벌적 접근에 근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체계가 협력해 마약중독자 치료·재활과 예방정책을 실천하고 있다”며 “투약사범 위주인 현실 속에서 엄벌 중심 정책만으로 마약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투약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문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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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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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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