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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뉴스핌 대구경북·인천·제주 취재본부장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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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종합민영뉴스통신사를 지향하는 뉴스핌이 대구경북·인천·제주 지역취재본부를 이끌어갈 파트너를 모십니다.

‘홍수의 역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사방에 물이 넘쳐나는데 정작 식수는 구하기 힘든 아이러니를 일컫습니다.

지금 한국의 언론 현실이 그렇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뉴스와 정보는 넘치는데 정작 독자들이 원하는 콘텐츠(식수)는 찾기 어렵습니다. ‘가짜뉴스’까지 범람해 기존 미디어가 생산하는 뉴스와 콘텐츠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우려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핌의 사시(社是)는 “올바른 뉴스로 국민의 삶에 이바지한다”는 정보후생(正報厚生)입니다. 2003년 창간 이후 뉴스핌은 ‘정보후생’을 최상의 가치로 삼고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지난해 4월 종합뉴스통신사로 거듭난 뉴스핌은 현재 강원, 경기남부, 경기북부,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 전북, 충북 8개 지역본부를 통해 하루 수백건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본사 취재망과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을 망라하는 해외 네트워크를 갖춘 뉴스핌과 함께 대한민국 지역발전의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모집지역

- 대구·경북, 인천, 제주

◇ 자격

- 해당 지역 취재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 본사 인력 운용기준, 가치·철학,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자

- 영상뉴스 제작 가능자 우대

◇ 접수기간

- 2019년 7월 1일(월) ~ 7월 19일(금)

- 접수시한은 마감일인 7월 19일 18:00 본사 도착 기준입니다.

◇ 선정방법

- 1차 서류전형 : 개별통보

- 2차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현장실사(필요시)

◇ 제출서류

 - 지원서 : 개인 (클릭 후 다운로드), 법인 (클릭 후 다운로드)

- 법인 또는 개인소개서(A4 용지 2장 이상)

- 지역취재본부 운영계획서(A4 용지 3장 이상)

-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무실 계약서, 자격증 등)

- 우편, 이메일(ohzin@newspim.com ) , 방문 접수

- 주소 : (0733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9층(여의도동)

◇ 기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개별 연락드립니다.

- 기재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 문의

뉴스핌 미래전략실 (02-76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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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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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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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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