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와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
송중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송중기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법무법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혜교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 지난 2017년 11월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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