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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믿을 건 金...펀드에서 ETN까지 취향대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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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월드골드펀드(환오픈) 올해 수익률 23.83%
신한금선물ETN(H) 11.57% ·KODEX골드선물ETF(H) 10.27%
"미 금리 인하 기조·G2 무역분쟁 장기화로 금 관심↑"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달러화까지 약세 기미를 보이자 안전자산인 금으로 피난하는 투자금이 늘고 있다. 금 가격이 오르자 금 투자상품 수익률이 다른 상품을 압도하고 있다. 미국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조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풀릴 때까지 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금 자산에 포트폴리오 분배가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한다.

연초대비 국내외 금 가격 및 환율 현황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금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25일 기준 한국거래소(KRX)금시장에서 1g당 금 가격은 5만3020원을 기록했다. 2014년 3월 시장 개설 이후 최고가를 새로 썼다. 올해 국내 금 가격 상승률은 14.66%에 이른다.

국내 금 가격은 국제 금 가격을 원화로 환산한 뒤 국내 수급 요인을 더해 산출한다. 달러/원 환율이 오르면(달러 강세) 국내 금값이 국제 금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는 구조다.

김상국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팀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격화, 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국제 금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며 "국내 금 가격은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까지 상승해 올랐다"고 분석했다.

◆ "연말 금 가격 2차 랠리 온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팽배해지면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화 약세 심리도 커지고 있다.

김훈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금리하락과 달러약세에 더해 경기위축에 대한 경계감이 복합적으로 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경기둔화 추세가 점점 뚜렷해져 투자자들은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 미국의 금리 추가 인하 전망과 함께 금 가격이 온스당 15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금 가격은 지금도 충분히 올랐지만 장기적으로 상승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연말께 미 연준의 내년 추가 금리 인하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시점을 전후로 금 가격 2차 상승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회 KB증권 연구원도 "금 가격 반등은 △달러지수 조정 △주요국 금리 하락 △중동 정세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3가지 요인은 앞으로 금 가격에 추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금 가격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글로벌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 가격이 1500달러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강세장이 올 가능성은 낮다"며 "실질금리 하락 영향이 금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나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 가격 상승을 후광에 입은 금 투자상품도 올해 양호한 수익률을 내고 있다. 다만 환헤지 여부, 세부전략에 따라 성과가 갈렸다.

◆ 직접투자는 거래소 장내시장...간접투자는 금 선물 연동 ETF·ETN

금 현물에 직접 투자하고 싶다면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을 이용하면 된다. KRX금시장 회원인 증권사(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10곳)에 일반상품 계좌를 개설한 후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 전화, 방문을 통해서 조폐공사가 인증 골드바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1g 단위로 거래하기 때문에 5만원 내외의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매수한 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된다. 금 현물은 증권사 지점에서 인출(수령)할 수 있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금 선물가격에 연동되는 지수를 담거나, 금광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간접투자 방법도 있다.

올해 금 선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도 상승세도 매섭다. ETN 중에선 '신한 레버리지 금 선물 ETN(환오픈)'이 연초 이후 25.37% 상승하며 수익률 선두를 차지했다. ETF에선 'KINDEX 골드 선물 레버리지 ETF(환헤지)'가 올해 19.30% 올랐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지수 변동률의 2배만큼 수익과 손실이 나도록 운용한다.

'신한 금 선물 ETN(환헤지)'과 'KODEX 골드 선물 ETF(환헤지)'도 올 초부터 각각 11.57%, 10.27% 상승했다.

ETF, ETN을 통한 금 투자는 유동성이 풍부해 거래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ETF, ETN 시장은 유동성공급자(L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산운용사와 별도로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LP 역할을 맡아 언제나 거래가 가능하도록 LP호가를 제출해 거래량이 적어도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가 가능하다.

◆ 금 펀드는 투자자산 살펴 골라야...환 변동성도 따져야

금 펀드도 금 시세와 맞물려 수익률이 치솟았다. 다만 상품별로 수익률 차이가 컸다.

26일 에프엔가이드 따르면 국내 12개 금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3.68%다. '블랙록월드골드펀드(환오픈)'가 올해 23.83% 수익률을 내며 1위에 올랐다. 올해 20.09% 수익률을 올린 'IBK골드마이닝1펀드'와 '신한BNPP골드1펀드'(19.07%), '블랙록월드골드(환헤지)'(18.71%)가 뒤를 이었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금 투자상품에 투자할 땐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골라야 한다. 국내 금 펀드는 주로 금광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굴하는 회사 주식에 투자한다. 펀드 수익률이 금 가격 등락과 일치 않을 수 있다. 금 선물에 투자하는 ETF, ETN은 수익률이 글로벌 금 시세에 연동된다.

예를 들어 블랙록월드골드펀드는 자산의 70% 이상을 전세계 금광업 분야 주식에 투자한다. 신한BNPP골드펀드는 금광업 관련 주식에 자산의 70%, 골드뱅킹 상품에 30%를 투자한다. 골드뱅킹은 은행들이 고시한 금, 은 시세에 맞춰 계좌에 원화 또는 달러를 입금하면서 금 보유량(g)으로 적립해주는 파생금융상품이다. KB스타골드펀드는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과 금 관련 ETF에 투자한다.

박문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퀀트운용팀장은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펀드 투자로 금 익스포져(위험노출액)를 가져가길 권한다"며 "올해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멈추고, 무역분쟁으로 달러도 약세 분위기로 넘어가 금 투자 진입시기로 괜찮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금 상품에 투자할 때 환 변동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환을 오픈하면 달러강세에 따른 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원화강세가 될 경우 금 가격이 올라도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 환헤지 상품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해 펀드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이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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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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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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