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산업

속보

더보기

페이스북도 가상화폐, 중국 알리바바 참여 여부 관심 고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블록체인 특허 세계 최다 알리바바, 글쎄 아직은...
중국 투자자들 국내 규제 피해 해외 거래소로 이동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 도입 등으로 가상화폐의 합법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중국에서도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 알리바바 "블록체인 연구 지속, 가상화폐는 안 만들 것"

페이스북이 자체 가상화폐인 리브라를 도입해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의 가상화폐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다.

중국 기업 가운데 자체적으로 가상화폐 출시가 가능하고, 가상화폐 이용의 효용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이 알리바바이기 때문이다. 알리바바 산하 앤트파이낸셜은 중국 최대 모바일 결제대행 서비스 업체인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알리바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블록체인 기술 관련 특허(49개)를 보유한 기업으로 자체 가상화폐 출시에 최적화된 기업으로 손꼽힌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이용률이 높고 중국인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 높아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방식이 등장하면 시장의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알리바바가 페이스북에 이어 자체 가상화폐를 도입하면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 및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력이 막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알리바바는 가상화폐 출시 계획이 없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도 비트코인은 거품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알리바바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연구는 앞으로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의료 보건, 공공복지 및 공급체인 등 다방면에 응용할 방침이다.

◆ 중국 정부 가상화폐 규제 강화, 중국 투자자들 해외 거래소로 이동 

가상화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도 중국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다.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장려하면서도 가상화폐 투자와 거래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열풍 속에서 중국의 가상화폐 채굴과 투기가 급증하자, 중국 정부는 각종 규제 방침을 연이어 발표했다. 비트코인 거래소 서비스 규제 조치에 따라 중국 대형 거래소인 BTCC도 국내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2017년 9월에는 가상화폐공개(ICO)까지 금지하면서 중국 가상화폐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에도 중국인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중국 OK블록체인상학원(區塊鏈商學院)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산 종류는 부동산과 비트코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현재로선 시장 환경이 낙관적이지 않지만 향후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합법화가 추진되고, 중국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 중국의 가상화폐 투자 규모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다시 급팽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현재 중국 정부의 태도로 볼 때 단기간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이러한 희망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 증권형토큰발행(STO)가 중국에서는 합법적이지 않다며 가상화폐 시장의 불법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중국에서도 가상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와 뉴스가 다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블록체인 관련 기관은 중국인 투자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 세계 10대 가상화폐 거래소 순위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 거래소 거래가 힘들어지면서 중국인 투자자들이 영국, 일본, 미국, 한국, 홍콩 등지에 등록된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