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장자연 추행’ 전직 기자 측, “윤지오 진술 신빙성 없어” 깨알 반박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8:01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09: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씨 측 변호인, 프레젠테이션 통해 윤지오 진술 반박
“윤지오, 경찰조사·법정증언서 달라진 부분 많아”
김종승 대표·가라오케 실장 등 증인신문 불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가 자신의 혐의를 증언한 윤지오(본명 윤애영)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는 20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지난 2009년 윤 씨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부터 지난해 조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증언한 내용을 일일이 비교하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지오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14 yooksa@newspim.com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진술 자체의 합리성·객관성·상당성 및 진술자의 인간됨, 그리고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여부이다”라며 “혐의사실에 맞도록 진술이 변화되고 있다면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씨는 증언자로 나서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명예훼손·모욕·사기 등으로 고소됐고 윤 씨의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며 “윤 씨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됨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의 사생활을 이야기하며 인간됨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또 “윤 씨는 실제 가라오케 내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강제추행자로 지목했다”며 “처음에는 강제추행자를 50대 언론사 회장이라고 했다가 이후 진술을 바꿔 다른사람을 지목했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다시 피고인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나이나 키, 직업 등 여러 면에서 다르고 윤 씨가 착각하거나 오해할 상황도 아니다”라면서 “윤 씨가 말을 바꾼 것은 신뢰성이 없다”고 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장 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와 술자리 장소인 가라오케 실장 조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증인신문은 무산됐다.

장 씨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성접대 관련자들에 대한 문건을 남기고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문건에는 장 씨가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서 조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해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