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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북] “金·習·트럼프의 기묘한 ‘밀당’...무역전과 북핵 어떻게 엮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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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 주석이 서로 얽힌 무역과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NYT는 세 정상이 각자 다른 어젠다를 품고 움직이지만 때때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기묘한 트리오를 형성, 3자 간 힘의 균형이 급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논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노동신문]

이번 주 시 주석이 갑작스럽게 북한 방문 계획을 발표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과 시 주석과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 일정을 못 박는 것으로 대응했다.

트럼프와 시진핑 정상회담의 공식 확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후 이뤄졌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 있어서 주역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NYT는 해석했다.

현재 트럼프-시진핑 대결 양상에서는 시 주석이 좀 더 불리한 입장이다. 관세 공격의 여파는 중국 경제가 더욱 크게 받고 있으며 최근 홍콩 시위 사태까지 불거져 정치적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김정은 대결 양상에서는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돌연 외면당한 김 위원장이 좀 더 불리한 입장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국제무대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이런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이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이뤄진 시 주석의 방북 시기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북핵 협상에서 모종의 돌파구를 만들어, 이를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 주석도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내며 이러한 기대감을 부추겼다. 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과 ‘위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 주석이 무역과 북핵 양 사안에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우선 북미 간 간극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은 중국이 해결할 수 없는 북미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 때문이다. 또한 미국 경제도 관세전의 충격을 받고 있지만, 관세가 정치적 승리라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업과 제조업의 피해쯤은 감당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NYT는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한 달 전 김 위원장이 중국 다롄을 방문했을 때에 비해 현재 시 주석의 위치가 상당히 불리해졌다고 분석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기 전이었고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서도 중국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입장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세계 1류급 포커 플레이어’라고 부르며 그가 김 위원장에게 강경자세로 나가라고 조언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레버리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는 의심을 표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을 충분히 쌓았다고 판단하자,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렸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지도자라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번 방북 결심을 하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시 주석은 국제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 외에 시 주석이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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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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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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