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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㉝] “국내 마약중독자 30만-40만명 추정”...치료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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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주신경계 파괴...장기·내분비계 등 전신질환 유발
마약중독자 조기사망률 높아...청소년 투약 부작용↑
치료·재활 없는 처벌만능주의...마약 투약·제조·유통 형량 동일
'사람 중심' 마약정책 필요...국가 콘트롤타워 마련돼야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는 처벌 일변도인 국내 마약 정책에 쓴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전문가다. 처벌만능주의로는 마약중독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고, 이들을 치료의 길로 유도해야 하는 쪽이 더 실효성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이 교수는 현 마약사범들의 형량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 투약자와 마약 유통·제조책이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단순 투약자는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통·제조책 등은 강하게 처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11일 경기도 수원시 영동구 아주대학교 약학대학교에서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장이 인터뷰 중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6.11. [사진=임성봉 기자] imbong@newspim.com

이 교수는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이사장을 비롯해 한국약제학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지만, 국내 마약 정책의 숨은 공로자 중에는 ‘약사’가 많다. 그 중에서도 이 교수는 정부 부처도 앞다퉈 의견을 들으러 올 정도로 마약 분야의 권위자다.

이 교수에게서 마약의 약리학적 특성(부작용)과 국내 마약 정책의 문제점 등을 들어봤다.

◆“마약중독자 조기사망률↑...어릴수록 피해 심각”

신체에 유입된 마약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곳은 한 군데에 불과하다. 중추신경계다. 중추신경계는 뇌를 포함해 각종 장기와 내분비계를 관장하는 인체의 사령탑과 같다. 컨트롤타워가 무너지면 그 아래도 무너지듯 중추신경계가 손상을 입으면 신체 전반에 걸쳐 악영향이 나타난다. 후각 마비, 청각 손실, 간 종양, 심장마비, 신장 손상, 골다공증, 백혈병이 대표적이다.

마약중독자 중 60세 이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각종 부작용과 후유증에 시달리다 제 명을 다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몸과 마음이 한창 성장 중인 청소년에게 마약의 부작용은 치명적이다. 육체적, 심리적 변화가 많고 성장기인 탓에 뇌가 한층 빠르게 파괴된다.

이 교수는 다행스럽게도 국내 청소년 마약 교육은 비교적 잘 이뤄지는 분야라고 평가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에서 관련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해왔고 정부에서도 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마약 교육이 의무화된 단계는 아니고 교육 커리큘럼도 보완해야 할 점이 남아있지만 일단 긍정적 기류는 감지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마약의 특성을 고려하면 마약중독이 국가 차원의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본다. 알코올이나 니코틴 중독처럼 마약중독 역시 의료,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독자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마약사범 가운데 마약을 제조, 유통하는 범죄자는 극소수고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중독된 단순 투약자가 대부분”이라며 “투약자 가운데 70%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환자이자 사회적 약자인 중독자들을 국가가 포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람 중심’ 마약 컨트롤타워 절실

한국에서는 마약 투약자에게 마약 제조, 유통과 똑같은 형량이 적용된다. 마약에 연루된 이상 제조든 유통이든 구매든 범죄자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여 처벌받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전 세계 마약 공조의 컨트롤타워인 국제연합(UN)은 이미 마약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다. UN은 과거 한국처럼 마약사범에 마약 제조·유통책과 투약자, 중독자를 통틀어 ‘마약범죄자’라고 일컬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 투약자를 ‘마약사용자’와 ‘마약중독자’로 따로 떼어 분류한다. 투약자에게는 처벌뿐 아니라 치료와 재활이 병행돼야 하며, 투약자도 중독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조치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최근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유통책과 제조책을 단순 투약자보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고 있다. 식약처도 마약 담당 부서를 확대해 마약 정책과 관련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교수는 마약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의 의지’라며 국가가 마약 문제를 총괄하는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예컨대 마약의 온상으로 알려진 태국은 3500억여원을 투자해 마약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한다. 한국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음에도 이같이 막대한 예산을 쏟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태국 국왕의 의지가 있었다. 이에 비해 국내 마약중독자의 치료에 쓰이는 정부 예산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교수는 “국내 마약중독자는 30만~40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범죄자지만 동시에 환자이기도 하다”며 “중독자들의 마약 투약으로 발생하는 인력 손실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이들을 치료해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사회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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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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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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