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규모 크지만...실형 수준은 아니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여만원을,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대한항공에 별다른 직책이 없었음에도 대기업 가족이라는 지위로 기업의 사적 자산을 이용했고 직원들을 범행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사회적 비난의 초점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선 사회적 비난을 도외시할 수 없겠지만 사회적 강자의 범죄라는 이유로 경중 고려 없이 엄벌 일변도로 나가서도 안 된다"면서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강자에게도 정당성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의 준법 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비록 범행 횟수, 규모가 만만치 않지만, 대부분 밀수입 품목이 의류·화장품·문구류 등 생활용품이다"며 "이는 개인적 이용 목적일 뿐 국내 유통시장을 교란시키기 위해 밀수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밀수 금액 역시 살펴보면 대부분 50만원 미만 범행인 점을 살펴볼 때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통장을 스스로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 등 8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205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 등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국적기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했다.
sun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