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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㉜]중국 폭력조직 삼합회와 '마약전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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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약범죄조직, 한국 시장 공략 움직임
한국, 마약유통·판매 조건 형성돼...kg 단위 밀반입 증가
'마약 대량 유통·가격 폭락·수요 급증...신규 중독자 양산 우려
관세청, 국내외 공조에 총력...첩보·단속 강화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10일 오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10층 대회의실.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다. 회의실 안에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뒤섞여 굳은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거나 서로 의견을 나누는 등 심각한 분위기가 흘렀다. 각국 관세청의 국제회의는 종종 이뤄지는 편이지만, 이날 자리는 특히 긴장감이 맴돌았다. 살짝 본 이들의 노트북 화면에는 ‘마약’ 관련 보고서와 통계 등이 한가득 담긴 자료가 띄워져 있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아시아-태평양지역 각 국가의 관세청 직원들로, 최근 국제마약범죄조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머리를 맞대기 위해 모였다.

이날 자리의 포인트는 아시아-태평양(아태)지역 관세청 직원들로 한정됐다는 사실이다.

최근 중국과 태국 등 전통적인 마약 제조·소비국의 마약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리면서 아태지역 전체의 ‘관세 국경’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국제마약범죄조직이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관세청은 이들이 국내 폭력조직이나 화교와 연계해 마약 유통망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고 현재 대응 태세를 정비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방어전에 실패할 경우, 태국처럼 마약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선 상황이다.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본부 대회의실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각 국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2019.06.10. [사진=임성봉 기자] imbong@newspim.com

이민근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을 만나 국제마약범죄조직과의 ‘총성 없는 전쟁’을 자세히 들어봤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 한국이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위기 상황이 온 건 분명하다”며 “관세청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 등 모든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 없이는 이를 막아내기 힘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제마약범죄조직의 새로운 먹잇감

한국을 노리는 국제마약범죄조직은 미국,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마약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이다. 이들은 각국에서 탄탄한 사업망을 구축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갖춘 화교를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막대한 자본을 끌어모으다 보니,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은 각국 정부에서도 쉽게 손댈 수 없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한 상태다.

다만 지금까지 한국은 이런 위협에서 비교적 안전한 축에 속했다.

중국인을 동등한 관계로 보지 않는 한국 특유의 문화와 화교의 성장을 엄격하게 통제했던 정부의 기조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타국에서 견고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화교와 달리 한국에서 이들은 별다른 사업망조차 구축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에게 한국 화교는 마약 유통에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또 잘 알려진 중국의 삼합회나 일본의 야쿠자 같은 거대 폭력조직이 한국에 없다는 점 역시 도움이 됐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범죄와의 전쟁에서 국내 대형 폭력조직은 대부분 와해됐다. 현재 남아있는 폭력조직 대부분도 검경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상태다.

지리적인 특성 역시 이점으로 작용했다.

북한과 대치 상태인 한국은 육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불가능한 구조다. 해상도 일본과 중국에 둘러싸인 구조 덕분에 이들 국가의 해상 감시망을 피해 한국까지 운반하기는 어렵다. 육상과 해상이 이처럼 차단돼 있다 보니 항공을 통한 밀반입이 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최근 국제마약범죄조직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최근 중국계 대만인이나 말레이시아인들이 필로폰 3~4㎏을 몸에 숨기고 들어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5년 전만 해도 한국인이 캄보디아나 중국 등지에서 필로폰 200~300g을 몸에 숨겨오는 것이 주된 범죄 형태였다.

이 과장은 “㎏ 단위로 마약을 들어오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눈에 띄는 현상”이라며 “삼합회 등 중화계 조직이 아니면 수 억원에서 수 십억원에 달하는 양의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10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본부에서 이민근 국제조사과장이 인터뷰 중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6.10. [사진=임성봉 기자] imbong@newspim.com

◆한국, 마약 유통망 갖춰졌다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이 이제 와 한국 시장에 손을 뻗친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와 달리 마약 유통과 판매를 위한 적절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유통망이 헐거워 마약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던 예전과 달리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비교적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 굳이 국내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하지 않아도 적은 인력만으로 마약 공급이 가능하다.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이 한국을 경유국에서 소비국으로 보고 있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국제마약범죄조직의 최근 공격에 관세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마약이 만연한 여러 국가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이 관세 국경을 뚫으면 △대량의 마약이 유통되면서 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마약 접근성은 크게 높아지면서 신규 마약중독자가 대거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이민근 과장은 “지금 한국의 상황은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중대한 기점에 놓인 상황”이라며 “관세청 내부에서는 자칫 한국도 다른 아태지역 국가처럼 마약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 방패도 만만치 않다

중화계 마약조직의 국내시장 공략에 관세청도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관세청이 주력하는 부분은 첫째도 둘째도 ‘공조’다. 국내에서는 검찰과 경찰 등과, 국외에서는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마약 담당 기관과의 공조에 역량을 쏟고 있다.

국내 공조는 수사기관이나 국가정보원 등을 통합 국제범죄 첩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검찰과 함께 합동수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 관세청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령, 마약사범이 관세청 관할인 공항과 항만 등을 빠져나가더라도 합동수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는 식이다.

아울러 수사·정보기관을 통해 확보한 마약 전과자들의 명단을 바탕으로 이들의 입출국 상황도 면밀하게 감시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는 국제공조는 관세청이 마약수사를 위한 무기를 갈고 닦는 주요 무대다.

국제공조 역시 기본적인 방식은 국내공조와 방식은 비슷하다. 먼저 관세청은 각국을 통해 마약과 관련한 인물이나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다른 국가에서 한 번 덜미를 잡혔던 마약사범이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관련 정보를 건네받아 공항에서 검문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대비 태세에도 관세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날로 지능화되는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의 수법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은 한국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초대형 범죄조직으로 이들이 국내에 상륙한 뒤에는 손 쓸 방법이 없다”며 “관세청에서는 이들을 막아내기 위해 국내·외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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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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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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