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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엔진결함 은폐·늑장 리콜’ 신종운 전 부회장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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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11일 신종운 전 품질총괄 부회장 소환
엔진결함 은폐·늑장 리콜 정몽구 회장 관여 여부 집중 조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현대차 엔진결함 고의 은폐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신종운(67) 현대차 전 품질총괄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달 들어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조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신 전 부회장을 조사 중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양재사옥. [사진=현대차]

신 전 부회장은 현대차 그룹의 핵심 자리를 거치면서 지난 2015년 현역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10년 넘게 현대·기아차 품질 부문을 총괄했다. 그는 문제가 된 엔진 결함 및 늑장 리콜 의혹이 불거질 당시 그룹 내부에서 리콜 관련 결정권자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차는 ‘세타Ⅱ(2)’ 엔진 결함을 알고도 당국이 조사에 나설 때 까지 이를 숨기고 뒤늦게 리콜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대차는 2015년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이 장착된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현상이 발생하자 47만 대 규모 리콜을 실시했다. 현대차는 당시 미국 생산 제품에만 문제가 있다며 국내 차종에 대해서는 리콜을 실시하지 않다가, 2017년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엔진 결함을 인정하고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그랜저·소나타 등 5개 차종 17만 대를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했다.

시민단체 YMCA는 세타2 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미리 알면서도 이를 은폐했다며 2017년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사 등은 결함을 인지하는 즉시 이를 공개하고 시정조치 해야 한다.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2월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경기도 수원 남양연구소, 생산공장 등을 동시 압수수색했고 당시 리콜 업무를 맡았던 현대차 품질전략실장 이모(60) 현대위아 전무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당시 리콜 결정과 관련된 절차를 조사하는 동시에 정몽구 회장에게 엔진 결함 등이 사전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집중 캐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싼타페나 제네시스, 아반떼 등 현대차에서 생산 중인 모델과 관련한 부품 결함 은폐 의혹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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