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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업상속공제 개편으로 중소중견기업 활력회복 기대"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08:24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08:39

사후관리기간·상속세 일시납부·자산처분 금지규정등 완화키로
이인영 "부의 대물림은 해소해야, 공제 범위 확대는 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범위 확대 △자산 처분 금지규정 완화 △업종변경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 등 가업상속공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 당정협의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기업 경쟁력은 제고하고 어려움은 최대한 해소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업종분류도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게 했다”며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20%까지 예외 규정을 둬 완화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05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이어 “이 같은 가업상속 공제 완화에 따라 탈세 등 우려가 있는 기업에는 성실경영책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논의할 가업상속공제는 혁신성장의 연장선에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피터팬 증후군 대신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부의 대물림을 해소해야 하는 만큼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건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 드린다”며 “사후 탈세 등 적발 시 추징할 수 있는 방지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경제활력이 둔화된 상태에서 가업상속지원 세제 방안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며 “다만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인 만큼 공정성 및 형평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연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나 10년 이상 계속 경영이 이어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관리 요건 등을 충족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주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또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100%를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당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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