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필수
병무청장 “병역의무자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기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무청은 10일부터 병역판정검사의 검사과정에서 실시하는 결핵검사의 결과 확인서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날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활용한 결핵검사 결과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뿐만 아니라 결핵검사, 간 기능 검사, 백혈구 감별 검사 등 30종 55개 항목으로 구성된 개인별 상세 질병 건강 정보가 수록된 ‘건강검진 결과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담고 있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사결과 확인서를 출력할 때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결핵은 발병률이 높고 전염성이 강해 대학교 기숙사 등 집단생활을 할 때 결핵검사 결과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해 불편함이 초래됐다”며 “결핵검사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숙사 입소를 앞둔 병역의무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어 “앞으로도 병역이행자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것”이라며 “병역판정검사가 병역처분의 목적을 넘어 국민중심의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