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구속기소’ 검찰, ‘하명’에 결국 변죽만…‘남산3억원’ 공통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별장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확인…뇌물 혐의로만 구속기소
수사외압·윤중천리스트 등 검찰 관련 수사 결과 없어
‘남산 3억원’ 사건도 수수자 규명 실패…위증만 확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과거 수사와 관련한 의혹을 바로잡기 위해 재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물론, 검찰 조직은 건드리지도 못해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란 거센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논란에도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을 뇌물수수로만 기소했는가 하면, ‘남산 3억원’ 사건도 돈 준 사람은 있으나, 받은 사람은 밝히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자체적인 수사 의지나 법리적 판단 보다 여론 등에 떠밀린 수사가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가장 큰 성과는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이뤄진 김학의 전 차관 기소다.

수사단은 과거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각각 뇌물과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특히 지난 2013년 논란이 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했다.

해당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이 재수사를 통해 결국 밝혀졌는데도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치상이나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김 전 차관이 직접 피해 여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거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결정했다. 김 전 차관 내사 도중 부당인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수사실무책임자의 당시 인사권자였던 경찰청장 등이 외압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사실상 당시 청와대의 외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단은 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했던 이른바 ‘윤중천리스트’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검찰이 결국 사건의 본질을 규명해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크다. 특히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와 관련된 수사외압 의혹이나 ‘윤중천리스트’와 관련한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어차피 예상된 수사결과였다고 본다”면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이 사실상 이번 수사의 핵심이었는데 결국 이를 밝혀내지는 못했고 나머지 검찰 출신 인물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를 내놨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검찰이 ‘하명(下命)’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 역시 이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를 언급한 직후 부랴부랴 수사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6.04 kilroy023@newspim.com

같은 날 발표된 검찰의 ‘신한 남산 3억원’ 재수사 결과를 두고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전날 ‘신한 남산 3억원’ 재수사 결과 역시 사건의 본질인 남산 3억원 수수자가 누구인지는 규명해내지 못했다는 초라한 성적표를 내놨다. 돈을 준사람만 있을 뿐,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이 사건 역시 해당 부실수사의 원인이 검찰에 없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내놨다.

대신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사건과 관계된 과거 신한지주 고위 간부에 대해서만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과거사위가 명확한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의심스러운 정황만 가지고 검찰에 공을 넘긴 것이 이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는 반응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강제 수사 권한이 없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나눠 설치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태생적 한계가 결국 드러난 상황”이라며 “명확한 단서가 없다는 상황에서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조직 내부 수사가 어떻게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실한 수사결과에 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공수처) 논의만 더욱 빨라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