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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지방 재개발·재건축 1만3000여가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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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규제 강화 속 지방 공략 나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6~7월 지방에서 아파트 1만3000여가구가 분양한다.

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6~7월 지방 부동산시장 17곳에서 아파트 2만1539가구가 분양한다.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만3645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지역별로 △부산 5곳 3682가구 △대구 5곳 3353가구 △광주 3곳 2208가구 △대전 1곳 1441가구 △경남 2곳 1914가구 △충북 1곳 1047가구다. 공급물량의 78.3%는 광역시에 집중됐다.

[자료=더피알]

우선 삼성물산은 이달 부산 부산진구 연지2구역 재개발로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를 분양한다. 지상 최고 33층, 21개 동, 총 2616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1~126㎡로 이뤄진 1360가구가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부산시민공원, 부산어린이대공원, 초연근린공원, 백양산이 가깝다. 연지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초연중학교, 초읍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대구에서는 화성산업이 다음달 남구 선주주택 재건축으로 '봉덕2차 화성파크드림'을 분양한다. 총 499가구며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59~84㎡로 이뤄진 407가구다. 신천이 가깝고 봉덕초등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협성고등학교가 근처에 있다. 코오롱글로벌도 같은 달 상록지구 재개발로 975가구 규모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 중 716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단지에서는 대구지하철 1호선 교대역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대전에서는 이달 대림산업·한화건설 컨소시엄이 도마·변동 8구역 재개발로 아파트 분양에 나선다. 총 1881가구 중 전용면적 59~84㎡로 이뤄진 1441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단지는 유등천과 가깝다.

이밖에 이달 경남 창원에서는 대우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이 교방1구역 재개발로 1538가구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 중 865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충북 청주에서도 이달 원건설이 탑동2구역 재개발로 1371가구 아파트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39~129㎡ 104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원도심에 편의시설, 학군, 교통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프라가 집중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입주 시 지역 핵심 인프라를 바로 누릴 수 있는데다 브랜드 건설사가 시공사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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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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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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