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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대한민국 개혁과제] ⑤중산층 육성과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복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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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 이상으로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성과를 따르지 못하는 후진적인 정치사회행태,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까지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10회에 걸쳐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개혁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중산층’이란 전체 국민을 연간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사람으로 치면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중산층이 부실할 경우 국민 전체가 부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만약 사회계층이 중간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분포하지 않고 심하게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는 중간에서 중재해주고 의견을 조율해줄 중간입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의 중심적 가치와 문화도 올바로 정립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이들 중산층은 국가경제의 원동력이자 조세납부의 중추이다. 중산층의 삶이 팍팍해져 소비가 위축된다면 전체 경기가 부진해지고 조세수입도 떨어져 재정의 건전성도 부실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두터운 중산층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런데 현실은 일자리 부족,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중산층이 취약해지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19년 중위소득은 월 461만 3536원이다. 그 결과 중위소득 50~150% 구간인 월 소득 230만 6,768~692만 304원 이면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이런 기준에 의거한 중산층의 비중이 공식 통계상으로 전체 인구의 5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다수의 설문조사에서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는 비율, 즉 체감 중산층 비중은 이보다도 더 낮아 5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층의 붕괴는 희망의 붕괴와 같다.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끊기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도전의욕을 잃게 된다. 도전이 없는 사회에 활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이는 결국 우리 경제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산층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본 전제조건이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내실화해 나가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노령· 실업· 산업재해· 결손가정· 질병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이다.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은 광의로 볼 때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목적은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 복지수요를 보장하는 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크게 1· 2· 3차로 구축되어 있다. 1차 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으로 이뤄져 있다. 1차 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보완적 장치인 공공근로사업을 2차 안전망으로서 운용하고 있다. 마지막 3차 안전망으로는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와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하는 각종 긴급구호 제도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사회보장 혜택의 수급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복지서비스가 정형화되어 있어 개별 수요자에게 적합한 사회보장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재정의 낭비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수급대상자 선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개인의 재산과 소득의 정확한 파악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공급자 위주의 복지정책에서 수혜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수요맞춤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자의 능력과 유형에 따른 다양한 자활근로사업과 창업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활용 등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실화도 기해야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회안전망과 함께 복지 인프라도 내실화를 기해 나가야 한다. 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시정하는 것은 물론 건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갈수록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또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져 가고 있다. 이러다가는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당장 우리 사회가 커다란 혼란에 빠질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이 같은 예방적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향후 복지지출 비용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증진 과정에서 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어떤 식이든 복지재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한, 그것은 공허하거나 재정악화 등 커다란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공짜복지들이 달콤할지 몰라도 나중에 돌아올 부담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 무상복지를 위해 들어간 돈은 누군가는 갚아야 할 빚이다. 결국은 우리가 갚아야 하는 빚이고, 우리 세대가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빚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상기해야한다. 결코 공짜점심은 없다는 것을!

연금개혁 과제 또한 재원분담의 문제로 귀결된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수혜자가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따라서 만약 먼저 가입한 사람이 자신이 지불한 금액에 비해서 과다한 금액을 받아갈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다시 말해 연금수혜자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연금이 고갈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요율의 인상 등 재원조달 문제를 지금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 금융인, 전 행정공무원. <암호화폐의 경제학>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저서 다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재정경제원 인력개발과 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과장 △재정경제부 장관비서실 실장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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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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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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