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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대한민국 개혁과제] ⑤중산층 육성과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복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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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 이상으로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성과를 따르지 못하는 후진적인 정치사회행태,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까지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10회에 걸쳐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개혁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중산층’이란 전체 국민을 연간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사람으로 치면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중산층이 부실할 경우 국민 전체가 부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만약 사회계층이 중간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분포하지 않고 심하게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는 중간에서 중재해주고 의견을 조율해줄 중간입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의 중심적 가치와 문화도 올바로 정립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이들 중산층은 국가경제의 원동력이자 조세납부의 중추이다. 중산층의 삶이 팍팍해져 소비가 위축된다면 전체 경기가 부진해지고 조세수입도 떨어져 재정의 건전성도 부실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두터운 중산층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런데 현실은 일자리 부족,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중산층이 취약해지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19년 중위소득은 월 461만 3536원이다. 그 결과 중위소득 50~150% 구간인 월 소득 230만 6,768~692만 304원 이면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이런 기준에 의거한 중산층의 비중이 공식 통계상으로 전체 인구의 5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다수의 설문조사에서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는 비율, 즉 체감 중산층 비중은 이보다도 더 낮아 5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층의 붕괴는 희망의 붕괴와 같다.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끊기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도전의욕을 잃게 된다. 도전이 없는 사회에 활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이는 결국 우리 경제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산층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본 전제조건이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내실화해 나가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노령· 실업· 산업재해· 결손가정· 질병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이다.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은 광의로 볼 때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목적은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 복지수요를 보장하는 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크게 1· 2· 3차로 구축되어 있다. 1차 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으로 이뤄져 있다. 1차 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보완적 장치인 공공근로사업을 2차 안전망으로서 운용하고 있다. 마지막 3차 안전망으로는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와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하는 각종 긴급구호 제도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사회보장 혜택의 수급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복지서비스가 정형화되어 있어 개별 수요자에게 적합한 사회보장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재정의 낭비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수급대상자 선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개인의 재산과 소득의 정확한 파악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공급자 위주의 복지정책에서 수혜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수요맞춤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자의 능력과 유형에 따른 다양한 자활근로사업과 창업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활용 등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실화도 기해야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회안전망과 함께 복지 인프라도 내실화를 기해 나가야 한다. 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시정하는 것은 물론 건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갈수록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또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져 가고 있다. 이러다가는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당장 우리 사회가 커다란 혼란에 빠질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이 같은 예방적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향후 복지지출 비용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증진 과정에서 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어떤 식이든 복지재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한, 그것은 공허하거나 재정악화 등 커다란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공짜복지들이 달콤할지 몰라도 나중에 돌아올 부담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 무상복지를 위해 들어간 돈은 누군가는 갚아야 할 빚이다. 결국은 우리가 갚아야 하는 빚이고, 우리 세대가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빚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상기해야한다. 결코 공짜점심은 없다는 것을!

연금개혁 과제 또한 재원분담의 문제로 귀결된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수혜자가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따라서 만약 먼저 가입한 사람이 자신이 지불한 금액에 비해서 과다한 금액을 받아갈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다시 말해 연금수혜자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연금이 고갈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요율의 인상 등 재원조달 문제를 지금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 금융인, 전 행정공무원. <암호화폐의 경제학>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저서 다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재정경제원 인력개발과 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과장 △재정경제부 장관비서실 실장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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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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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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