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영업권 무시' 배달의민족... 가맹점주 "출혈 경쟁에 폐업 위기"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08:56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08:57

울트라콜 하나 당 주문 반경 2km 노출... 50여개 깃발 꽂는 사례도
온라인 환경 반영 못한 '가맹사업법' 사각지대... 출혈 경쟁 부추겨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8일 오후 5시5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배달앱 때문에 같은 치킨 브랜드끼리 출혈경쟁이 심해져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영업 지역은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배달앱이 영업 지역을 보장하지 않아 광고비 과당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맹본부 역시 이를 방치해 가맹점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사용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치킨, 피자 등 프랜차이즈 역시 배달앱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

배달앱 의존도가 커지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부담도 늘고 있다. 가맹 본부마다 배달앱과 제휴 계약 조건이 다른 데다 배달앱의 수수료 체계, 내부 정책도 제각각이라 과당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것.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영업지역을 보호해 달라'며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국민청원에는 133명이 동의한 상태다.

서울 마포구에서 A치킨 브랜드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얼마 전까지 한 달에 2~3개 정도 '울트라콜'을 구매해 광고를 진행 해왔다. 하지만 최근 거리가 다소 떨어진 곳에 신규 매장이 들어서면서 무리한 광고를 진행하면서 주변 매장들 모두 버틸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가맹 본부역시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 로고.[자료=우아한형제들]

◆ 수수료만 내면 100km 떨어진 곳도 배달..."주변 매장 고사"

배달앱은 주문을 넣고 배달을 중개해주는 어플로 중개 기능과 광고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배달앱 마다 수수료 체계가 다르지만, 통상 신규 창업 매장의 경우 막대한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최대한 소비자들에 노출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월정액 8만8000원으로 고객 주소에서 가까운 거리의 매장 순으로 노출되는 '울트라콜'과 최근 새롭게 선보인 '오픈리스트'를 운영 중이다.

울트라콜은 일명 '깃발 꽂기'라 불리며 주문한 소비자의 반경 2km 내까지 점포를 노출하는 방식이다. 오픈리스트는 가게 목록 상단에 광고를 희망하는 점포가 이용하는 랜덤 갱신형 광고서비스로, 현재는 가게 배달권역 내에서 제한 없이 모든 행정동에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

문제는 울트라콜이나 오픈리스트에 대한 구매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한 업체가 수십 개의 깃발을 꽂고 넓은 지역에 광고를 한다면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이더라도 주문자와 거리가 먼 매장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배달의민족은 홈페이지에 광고스팟을 꽂는 효율적인 전략이라면서 '사장님꿀팁'을 소개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적절한 갯수를 알아서 선택하라고만 말할 뿐이다.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는 셈이다.

5월 초부터 시작한 오픈리스트 서비스는 이미 배달의민족 측에서도 배달지연 주문거부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해 오는 6월 25일부터 광고노출 반경을 가게 주소 반영 3km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경 3km 안에 있는 모든 점포가 영향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2016년 업계 최초로 GPS 기반 기술인 ‘지오펜싱(geo-fencing)’ 기능을 적용해 광고 노출 지역에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오펜싱은 치킨, 피자 등 각 프랜차이즈 브랜드 본사에서 신규 가맹점 개점 시 영업권을 설정해 주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를 배달앱 등 온라인-모바일 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같은 기능은 가맹 본사의 선택 사항으로 배달의민족이 임의로 설정할 수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통상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본사와 배달앱 업체 간 수수료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제휴 계약을 맺고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지오펜싱 기능은 일괄적인 정책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사가 이를 강제로 적용하면 오히려 거리가 먼 곳까지 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매장들이 반발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자료=배달의민족 홈페이지 갈무리]

하지만 가맹본부들은 현행법 상 사실상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업체들의 설명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광고를 하는 것은 점주의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가맹본부가 영업권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상 광고 출혈경쟁을 막을 수단이 없다”면서 “배달앱이 이 같은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경쟁을 부추긴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