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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동두천 제생병원 개원, 이번이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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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제생병원 개원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착공 후 24년이 넘도록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 동두천 제생병원에 대해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이 24일 동두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개원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4일 오후 동두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열린 동두천제생병원 개원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모습 [사진=김성원 의원실]

김 의원이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조차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두천‧연천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두천 제생병원은 21층 높이에 1400여 병상 규모로 경기북부에선 가장 큰 종합병원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1995년 착공 후 24년 동안 문을 열지 못 하고 있다. 병원은 건물 외벽공사만 마무리된 채 20여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돼오면서, 동두천의 도시경관을 훼손시키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두천시는 지난 2월 대순진리회 4개 종단 관계자를 한 자리에 불러 대책을 물었고, 종단이 내년 말까지 병원을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월 22일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후속조치로써 이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국회와 정부 관계자, 시민대표 등과 함께 동두천 제생병원을 방문했다.

대진의료재단 관계자로부터 제생병원 건축물 관리실태 및 개원방향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현장에 있던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병원 개원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당부했다.

대순진리회 이사회는 지난달 제생병원을 개원하기로 가닥을 잡고, 병원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지, 또 병원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지를 두고 외부 기관에 안전진단과 컨설팅을 맡기기로 했다.

당초 계획했던 종합병원이 될지, 아니면 요양병원 등의 형태가 될지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시는 개원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들은 의료취약지역으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생병원 관련 현재까지 파악한 모든 대안과 문제점, 성공 사례를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대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제생병원은 2016년 실태조사에서 제외되면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과 경기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기능을 제공하는 민간병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익수 부장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동두천제생병원과 같이 1997년 공사가 중단되고 22년간 방치된 과천 우정병원이 2015년 국토부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주택으로 변모하는 등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성공사례를 설명했다.

시민대표 토론자로 나선 한종갑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장은 “제생병원 개원은 의료시설이 열악한 동두천시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면서, “동두천 발전에도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직능단체장으로 구성된 범대위 위원들과 시민들의 열정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함께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심우현 제생병원비상대책위원장은 “20년 넘게 방치된 제생병원을 중앙정부가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통해 하루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제생병원측의 개원 의지가 부족하다면 국가가 강제수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립병원이나 산재전문병원이라도 조속히 개원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은 “의료취약지역인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제생병원이 조속히 개원돼 경기북부 거점 대형의료시설로서 공공의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에서도 적극 점검하겠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진홍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지난 10여년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과 관련된 민원은 33건이었다”면서,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방치건축물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대로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재개를 위해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녹색건축과장은 “동두천 제생병원은 2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에도 2016년 제1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시 지자체 현황자료 제출 누락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미포함되었다”면서, “김성원 국회의원이 마련한 오늘 토론회를 통해 2019년 제2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에 동두천 제생병원을 포함시키고 국가차원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한지은 법제관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경관 및 미관을 해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건축현장 및 주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앞으로 입법과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어 동두천 제생병원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부처 간 이견 발생시 업무조정을 추진하는 각 부처의 상(上)장관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의 김기용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과장은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과정에서 범정부 지원이 필요하거나 관계기관 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동두천 제생병원 정부주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김성원 의원은 토론회에서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하면서, “정부부처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찾아 제생병원의 조속한 개원 필요성을 공감했고, 토론회를 통해 개원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았다”며 “제생병원 개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회와 정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10만 동두천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생병원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고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생병원 변화를 이끌도록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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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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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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