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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장쯔이 도쿄영화제 심사위원장, 시속 600Km 자기부상열차 공개, 인공육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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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5월 20일~5월 24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제 32회 도쿄 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우 장쯔이 [사진=바이두]

◆ 영화배우 장쯔이 도쿄 영화제 심사위원장 선임

세계적인 영화배우 장쯔이가 생애 첫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게 됐다.  

중국 매체 중궈르바오(中國日報)는 23일 영화배우 장쯔이가 올해 10월 28일부터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제32회 도쿄국제영화제(東京国際映画祭)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에 선임 됐다고 전했다.

이번 영화제에서 장쯔이는 심사위원들과 함께 본선에 오른 15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최우수 작품상 및 감독상 후보작 등을 심사하게 된다. 도쿄영화제의 중국인 심사위원장은 궁리(鞏俐), 장이머우(張芸謀), 천카이거(陳凱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장쯔이는 과거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을 맡은 적은 있지만 심사위원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올해 4월 심사위원장직 제안이 왔을 때 ‘너무 기뻐 가슴이 두근거렸다’면서도 ‘심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한다. 하지만 더 많은 작품을 접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결국 심사위원장 자리를 승낙했다고 한다. 

심사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심사위원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심사위원장직을 수행해 내고 싶다’면서 ‘이번 도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화심사 간에 벌어지는 위원들 간의 의견대립에 대한 견해를 묻자 장쯔이는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인생 경험도 다르다. 이 때문에 어떤 영화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며 의견 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영화계를 포함해 사회 각계로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녀는 ‘두 딸의 엄마로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용기 있는 여성들의 행동에 지지를 표한다'고 전했다.

배우 장쯔이는 중국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와호장룡>을 비롯해 <러시아워 2>, <게이샤의 추억> 등 대형 할리우드 영화에도 주연으로 출연하며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두고 있는 중국의 유명 배우다.

중처스팡이 개발한 최고 속도 600km 자기부상 열차 [사진=바이두]

◆중국, 최고 속도 600Km 신규 자기부상열차 시제품 공개

중국이 최고 속도가 600Km에 달하는 자기부상열차 시제품을 공개했다. 기존 이동수단보다 진동이 적고 조용하며 뛰어난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중국 매체 신경보(新京報)는 23일 중국의 열차 제조 업체 중궈중처(中國中車)의 자회사 중처스팡(中車四方)이 개발한 자기부상열차 시제품이 칭다오(青岛)에서 공개됐다면서 ‘중국 고속자기부상 열차 기술이 커다란 도약을 이뤘다'고 전했다.

이번 자기부상 열차개발에는 중궈스팡을 중심으로 30여개 기업과 대학 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자기부상 열차는 새로운 고속교통수단의 하나로 기존 교통수단과 비교해 소음과 진동이 작고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열차의 최고 속도는 600Km로 현재 중국에서 운행되는 고속철도(350Km)와 비행기(800~900Km) 사이에 존재하는 공백 구간을 메꿔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딩산산(丁三三)중궈스팡 엔지니어는 베이징-상하이 구간을 예로 들면 ‘해당 구간을 고속철도로 이동하면 5시간 30분, 비행기로 이동하면 3시간 30분이 소요된다’며’자기 부상열차는 4시간 30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기부상 열차가 레일을 ‘품고’ 운행하기 때문에 탈선의 우려가 없어 안전하고 운행 중 지면과의 접촉이 없어 바퀴나 레일의 마모가 없고 열차의 수명이 길어 비용 측면에서도 매리트가 있다고 전했다.

중처스팡은 2020년에 5량 편성 열차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2021년에는 전체적인 자기부상 열차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구대국 중국 미래 식량으로 인공육 주목, 고 단백 저 칼로리로 주목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육류 공급이 차질을 빚자 대체재로 인공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고기와 비교해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은 더 많이 포함하고 있어 건강식이라는 평이다.

인공육으로 만든 햄버거 [사진=바이두]

21일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新華社)는 최근 중국인들 사이에 인공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인공육(인조 고기)은 인공적으로 가공된 고기로, 미래 식량난을 해결하는 ‘대체 육류’로 대두되고 있는 식품이다. 인공육은 식물성 단백질(대두)로 만드는 인공육과 동물의 세포를 이용해 배양해내는 ‘배양육’으로 크게 구분된다.

베이징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물성 단백질과 버섯으로 만들어낸 인공육은 겉보기에도 진짜 고기와 구분이 어렵고 맛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 이곳을 방문한다는 허(何) 씨는 ‘진짜 고기의 맛이 나고 건강해진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올해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미국 최대의 가전 행사 CES 2019에서는 다소 특별한 소고기 햄버거가 전시회장을 찾은 각국 손님들을 맞았다. 미국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s)사가 개발한 배양육 패티가 들어간 소고기 햄버거였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이 배양육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으며 동물 호르몬과 항생제도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소고기 햄버거와 비교했을 때 칼로리도 훨씬 낮은 편이다.

배양육은 동물의 근원세포를 이용해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세포를 배양액에 담가 키워낸다. 근원세포는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근육세포를 지칭한다. 근원세포로 만들어 낸 배양육은 외관과 맛이 일반 고기와 거의 비슷하다.

장보(張波) 중국농업과학원 연구원은 ‘이러한 고기를 전문용어로 청결육으로 부른다’며 ‘미국과 네델란드가 해당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MIT 테크놀러지 리뷰' 는 2019년 글로벌 10대 혁신 기술 가운데 하나로 인공육을 꼽았다.

리젠(李健) 베이징 대학교 식품학과 부교수는 ‘인공육에 대한 인식변화는 인류의 음식문화 및 소비패턴의 변화, 대체 식품시장의 성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육 시장이 더 커지기 위해선 인공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확산, 합리적인 가격대 형성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인공육이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인공육의 가장 큰 문제로 진짜 고기에 비교해서 떨어지는 품질’ 이라고 말한다. 인공육 전문가들은 ‘진짜 고기처럼 씹는 맛을 내기가 어렵다’며 '현재 기술로 인공육을 이용해 햄버거 패티나 고기 육전을 만들 수는 있어도 스테이크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높은 가격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수 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기존의 육류 제품을 대체 하기에는 여전히 비싸다'고 지적했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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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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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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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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