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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김현철 "다음 세대를 위해, 장르에 갇히지 않고 열심히 음악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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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성적보단 평가가 신경 쓰이죠. 제 시대 음악이 잘 되려면, 제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 가요계에서 시티팝이 유행하면서 김현철이 재조명 받고 있다. 1970~1980년대 경제 고도성장기 일본에서 유행한 시티팝은 도회적인 멜로디와 세련된 가사가 특징. 국내 시티팝의 원조로 불려온 김현철은 이런 바람을 타고 2006년 이후 무려 13년 만에 정규 10집을 발매한다. 선공개 앨범 ‘10th-preview’로 먼저 대중을 찾은 그를 만났다.

[사진=fe엔터테인먼트]

“13년 만에 앨범을 내니까 그간 뭐했냐는 질문이 많아요(웃음). 그냥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음악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악기랑 컴퓨터도 하나씩 처분하고 8년을 음악과 거리를 두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시티팝이 재조명됐죠. 죠지라는 가수가 제 노래를 한 프로젝트에서 하고 싶다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했죠. 그렇게 무대에도 같이 섰는데, 이후에 문득 ‘다시 음반을 내도 요즘 사람들이 내 음악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시 시작해봤어요.”

정규 10집에 앞서 선을 보이는 선공개 앨범 ‘프리뷰’에는 다섯 곡이 수록됐다. 타이틀곡은 더블이며, 그 중 한 곡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의 보컬은 마마무 화사‧휘인이 맡았다. 

“더블 타이틀곡을 절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사실 마마무 소속사 대표 김도훈 제작자가 대학교 후배인데, 제가 이 곡을 만들고 한번 들어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듣더니 마마무가 부르면 어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마마무 친구들도 마음에 들어해줘서 갑작스럽게 진행이 됐어요. 마마무 가창력에 제 병약한 목소리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하하. 그래서 전 안 불렀어요. 특히 편곡을 조커라는 친구가 했는데, 지금까지 앨범을 통틀어 편곡을 제가 안한 건 이 곡이 처음이에요(웃음).”

[사진=fe엔터테인먼트]

선공개 앨범에 이은 정규 10집 앨범은 올가을쯤 나올 예정이다. 오랜만에 곡 작업을 한 만큼, 지금까지 준비한 곡은 10곡이 넘는다. 그렇기에 자연스레 앨범은 두 장으로 준비됐다. 여기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

“앨범은 LP형식으로 제작하려고요. LP는 곡을 넣을 수 있는 시간 제약이 있더라고요. 써 놓은 곡도 꽤 있고, CD 중심이 아니라 LP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더블 앨범으로 발매할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이 10집인데, 저한테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더 정성들여 내면 이제부터 그간 쌓인 짐을 다 내려놓고 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웃음). 지금까지 18곡을 준비했는데, 음악이 재미없어졌을 때 안 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창작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안 될 때는 한동안 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시티팝이 유행을 타면서 원조 김현철의 앨범도 지금에 와 재조명되고 있다. 그가 선보였던 노래들은 생소한 장르였기에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 주는 신선함이 컸다. 이번 앨범도 마찬가지. 단순히 유행하는 장르를 따라가지 않았다.

[사진=fe엔터테인먼트]

“제 경우, 음악이 나온 다음 미디에서 찾기 쉽게 분류해놓은 게 장르에요. 장르에 맞춰 곡을 쓰면 그 세계에 갇혀요. 저는 장르를 파괴하고 싶어요. 유행에 맞춰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유행하는 장르가 있으면 그 음악만 하잖아요. 예전에는 자신을 다 담은 음악을 해야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후손에게 줄 수 있는 것 중 하나에 음악도 있을 텐데, 그걸 위해서라도 정성들여 앨범을 만들어야죠.”

김현철의 말처럼 이번 앨범에 더 많은 신경과 정성을 쏟는 것은 당장이 아닌, 먼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려는 의도다. 그는 “음악이 권리인 줄 알았는데 의무였다. 열심히 해야 한다”고 웃었다.

“예전 제 앨범이 이제 다시 조명됐잖아요. 이번 10집은 30년 뒤에 어떤 평가를 받을 지 너무 궁금해요. 앨범을 낸 후에도 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 정성들여 만들어야죠. 음악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죽은 다음에도 계속 있는 거니까요. 또 제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할 거예요. 음악이 권리인 줄 알았는데, 나이 먹고 생각하니 의무더라고요. 특히 제 앨범을 주시하는 동료 가수들이 있을 텐데, 잘 돼야 해요. 하하. 제가 잘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 가수들이 잘 되려면, 저부터 잘 돼야 해요. 성적보다는 음반에 대한 평가가 신경 쓰여요. 그보다, 30년간 음악한 제가 스스로 기특합니다(웃음).”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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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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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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