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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ILO 핵심협약 비준 연내 마무리"…국회로 공 넘긴다(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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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입장 발표
"처음부터 재논의 아냐…공익위원안·주요 의제 등 이미 나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단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5.22 [사진=뉴스핌DB]

이 장관은 그동안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던 IL0 핵심협약 비준을 정부가 나서 추진하는데 대해 '경사노위 논의 종료에 따른 정부 입장 발표 필요성'과 'EU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지속적 요구' 등 2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 노사관계 법제가 개선되어야 할 상황인데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간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경사노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지난 20일 논의가 종료돼 정부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유럽연합(EU)에 근거해 EU측에서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전달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이번 경사노위 논의 종료로 정부가 책임을 떠안으면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경사노위에서 10개월간 논의를 했고, 공익위원안과 주요 의제도 이미 다 나와있고, 여기에 노동단체들이 이야기한 사항도 있는데다 국회 법률안도 만들어져 있다"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비준안과 정부입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후속대책에 대해선 "국내적으로 본다면 노사간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더 해야하고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EU에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기 위해 연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재갑 장관과 기자들 간 일문일답.  

-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게 된 계기는?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국정과제로서 진행을 해왔다. 다만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사관계 법제가 개선되어야 할 상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간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그동안의 많은 논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20일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종료돼 정부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었다. 두번째로는 최근에 한-EU FTA에 근거에서 유럽연합 측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연합 측에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 오늘 설명을 드린다.

- 정부계획에서 ILO 제105호 협약이 제외된 이유?
▲ ILO 제105호는 강제 노동 금지 조약 중 하나로 이 협약의 내용은 5가지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처벌로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된 5개 유형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형벌로써 노역을 부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법제에 있는 징역형 규정을 금고형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벌 체계에서 금고형은 과실범에 대해서 금고형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체 형벌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비준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노동계가 요구하는 이른바 선비준에 나선것인지?
▲선비준은 정부는 지금도 선비준을 추진하고 있는것은 아니고 선비준의 경우 우리나라 헌법체계상 사실상 어렵다. 과거에 노동계에서 말한 선비준 사례들 보면 굉장히 법 개정 사안이 굉장히 단순하고 국내에서 논란이 없거나 또는 국회 입법개정안이 같이 들어가 있어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의 경우 선비준을 한 사례가 있다. 국회에서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고 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비준을 추진하는 특히 결사의 자유의 입법과 관련해서 산업현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개정 사항을 수반해야 한다. 그리고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때 동의안에 첨부물 서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입법 및 예산조치 사항이 기재가 된다.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입법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예산이 수반하는 사항인지를 행정부에서 기재를 해서 제안하게 되어 있어 비준 자체에 이미 어떠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비준안을 제출 시 법제처에서도 심사보고서를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심사 보고서에는 상세하게 비준 협약과 관련해 국내법과 상충여부 등을 제출. 그렇기 때문에 선비준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최소한 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같이가서 같이 논의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보충역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판단근거는?
▲ ILO 제29호 협약의 경우 강제노동의 경우 처벌을 위협해 강제되거나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주로 이런 협약의 목적자체는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게 이 협약의 주된 목적. 강제노동에 대한 ILO의 해석을 굉장히 엄격히 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대체복무제도가 이 협약과 관련해 검토 대상이 된다. 이 협약이 대상이 안되는지 이 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하면 대체복무에 가는 분들이 대체복무를 선택해야 한다. 현행제도는 신체검사를 받아서 4급 판정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4급은 보충역으로 편성되는 제도를 변경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역병도 갈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이 협약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입법안을 비준동의안과 동시에 국회 제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한정애 의원안으로 추진. 가을 정기국회때까지 정부가 별도의 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서 정부 입법의 형태로 추진하는건지?
▲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지난번에 제출되어 있는 한정애 의원안의 경우 제1차 발표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발표한 것과 같이 지난 4월달에도 공익위원들이 2차 공익위원안을 발표했지만 그 공익위원안에 대해서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많은 우리사회의 전문가들, 노사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보겠다 는 것이다. 그렇게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졌을때 입법을 어떤식으로 할지는 좀 더 상황을 보고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중 다양하게 열어두고 있다.

- 오늘 발표 핵심은 ILO 동시추진인데 자칫 선비준으로 읽힐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상 입법을 하고 비준을 추진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실익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발표하는 이유는?
▲ 당초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계획은 법개정안에 대해서 노사정 합의를 도출을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법개정안을 상정을 해서 협약 비준안을 제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노력이 전혀 안하는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동안에 쭉 추진해왔던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된 상황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또 EU측에서 한국측에 입장을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제87호가 해당될 것 같은데 지금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득을 위해 정부에 요구사항이 많은데 87조에 자발적인 단체 가입권리 여기에 퇴직자든 누구든 전교조처럼 노조가입, 탈퇴 등에 대한 사항인지?
▲ ILO 결사의자유협약 제87호의 내용은 노동조합분들이 제약없이 자기가 원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협약을 비준한다면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법개정이 추진이 되면 전교조처럼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건지?
▲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만약에 국회에서 교원노조법도 개정해 준다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할 수는 있다. 다만 개정된 법에 따라 새로운 설립신고절차를 밟아서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 이번 사회적대화 과정에서 경영계 반대가 심해 ILO 핵심협약 비준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마련한 법안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인지?
▲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이미 경사노위 의제에서 노사가 각각 요구하는 사항이 다 나와있는 상태다. 다만 그 당시에 노사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가면 여러가지 법 개정사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안 모두를 가지고 보다 넓은 전문가들, 또는 노사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안을 수정해갈 예정이다.

- 경사노위가 종료된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연말 처리가 가능한지?
▲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일원으로 참여를 했다. 이제는 법안 마련에 대해 정부가 보다 중심이 되서 처리해야 한다.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노사단체의 간담회를 하고 노동법학자 등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국민들을 대상으로하는 토론회도 생각하고 있다.

- 올해 안에 비준을 마무리지을 계획인데 국회와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 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따르면 비준 동의안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 비준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법률 개정안이 가야 한다. 그래서 법률 개정안의 내용도 저희가 중심이 돼 안을 다듬어 가겠다. 처음부터 다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동안 경사노위에서 10개월간 논의를 했는데 공익위원안도 나와있고 의제가 이미 다 나와있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노동단체들이 이야기한 사항도 있고 또 국회 법률안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정리하면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하다.

- 정기국회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으로 입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건지?
▲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노사합의가 이뤄지는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가장 합의적으로 생각되는 안을 마련해 보겠다.

- 비준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헌법상 국내법과 상충하는 경우에 법률안을 개정하는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사항에 관한 국제 조약에 관한 경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행정부 내부에서 운영하는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때 국제협약을 비준할때 국내법의 상충여부를 검토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계대로 한다면 국내법을 장기간 이루어진 상태에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기 마련인데 국회에서 어차피 비준동의안을 논의하려고 하면 국내법의 상충여부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고 정비내용에 대한 아무 대책에서 논의 진행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밖에 없다.

- 비준안이나 정부입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후속대책은?
▲ 국내적인 문제로 한다면 국회에서 의원분들이 논의를 하셨는데 국회내에서 이 협약이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던지 아니면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국내적으로 본다면 그 노력을 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국제적인 관계에서 EU에 더 많은 설명이 필요. 한-EU FTA조약에 보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다.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국가가 비준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협약비준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국제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노사간의 이견을 줄이는 작업을 더 해야한다.

- 법 통과 후 현장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관련 대책은?
▲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수렴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국제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화롭게 찾는 것이다. 실업자분들의 노동조합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물론 이 또한 ILO 핵심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논의해야 한다. 경사노위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 노사합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겠다.

- 비준동의안과 정부법률안을 동시 추진한다는 것은 같은시기에 제출한다고 보면 되는건지?
▲ 아마 절차는 입법절차하고 비준동의안 제출절차가 서로 다르게 구성돼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정기국회에서 이 두가지가 한꺼번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기국회가 10월부터 논의되는데 심의할때는 두개가 국회에 접수가 되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인데 노사양쪽의 입장을 기계적인 중립을 지켜 해야 할 사항은 아닌것 같다
▲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인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 의도다.

-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내년 총선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
▲ 국회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 저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 환노위 상정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있는데?
▲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것과 국회 접수가 되서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최선을 다해서 절적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ILO 총회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와 노사단체는 같이 참석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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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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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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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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