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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ILO 핵심협약 비준 연내 마무리"…국회로 공 넘긴다(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8:03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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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입장 발표
"처음부터 재논의 아냐…공익위원안·주요 의제 등 이미 나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단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5.22 [사진=뉴스핌DB]

이 장관은 그동안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던 IL0 핵심협약 비준을 정부가 나서 추진하는데 대해 '경사노위 논의 종료에 따른 정부 입장 발표 필요성'과 'EU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지속적 요구' 등 2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 노사관계 법제가 개선되어야 할 상황인데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간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경사노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지난 20일 논의가 종료돼 정부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유럽연합(EU)에 근거해 EU측에서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전달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이번 경사노위 논의 종료로 정부가 책임을 떠안으면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경사노위에서 10개월간 논의를 했고, 공익위원안과 주요 의제도 이미 다 나와있고, 여기에 노동단체들이 이야기한 사항도 있는데다 국회 법률안도 만들어져 있다"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비준안과 정부입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후속대책에 대해선 "국내적으로 본다면 노사간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더 해야하고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EU에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기 위해 연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재갑 장관과 기자들 간 일문일답.  

-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게 된 계기는?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국정과제로서 진행을 해왔다. 다만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사관계 법제가 개선되어야 할 상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간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그동안의 많은 논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20일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종료돼 정부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었다. 두번째로는 최근에 한-EU FTA에 근거에서 유럽연합 측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연합 측에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 오늘 설명을 드린다.

- 정부계획에서 ILO 제105호 협약이 제외된 이유?
▲ ILO 제105호는 강제 노동 금지 조약 중 하나로 이 협약의 내용은 5가지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처벌로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된 5개 유형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형벌로써 노역을 부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법제에 있는 징역형 규정을 금고형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벌 체계에서 금고형은 과실범에 대해서 금고형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체 형벌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비준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노동계가 요구하는 이른바 선비준에 나선것인지?
▲선비준은 정부는 지금도 선비준을 추진하고 있는것은 아니고 선비준의 경우 우리나라 헌법체계상 사실상 어렵다. 과거에 노동계에서 말한 선비준 사례들 보면 굉장히 법 개정 사안이 굉장히 단순하고 국내에서 논란이 없거나 또는 국회 입법개정안이 같이 들어가 있어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의 경우 선비준을 한 사례가 있다. 국회에서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고 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비준을 추진하는 특히 결사의 자유의 입법과 관련해서 산업현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개정 사항을 수반해야 한다. 그리고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때 동의안에 첨부물 서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입법 및 예산조치 사항이 기재가 된다.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입법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예산이 수반하는 사항인지를 행정부에서 기재를 해서 제안하게 되어 있어 비준 자체에 이미 어떠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비준안을 제출 시 법제처에서도 심사보고서를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심사 보고서에는 상세하게 비준 협약과 관련해 국내법과 상충여부 등을 제출. 그렇기 때문에 선비준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최소한 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같이가서 같이 논의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보충역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판단근거는?
▲ ILO 제29호 협약의 경우 강제노동의 경우 처벌을 위협해 강제되거나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주로 이런 협약의 목적자체는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게 이 협약의 주된 목적. 강제노동에 대한 ILO의 해석을 굉장히 엄격히 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대체복무제도가 이 협약과 관련해 검토 대상이 된다. 이 협약이 대상이 안되는지 이 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하면 대체복무에 가는 분들이 대체복무를 선택해야 한다. 현행제도는 신체검사를 받아서 4급 판정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4급은 보충역으로 편성되는 제도를 변경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역병도 갈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이 협약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입법안을 비준동의안과 동시에 국회 제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한정애 의원안으로 추진. 가을 정기국회때까지 정부가 별도의 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서 정부 입법의 형태로 추진하는건지?
▲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지난번에 제출되어 있는 한정애 의원안의 경우 제1차 발표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발표한 것과 같이 지난 4월달에도 공익위원들이 2차 공익위원안을 발표했지만 그 공익위원안에 대해서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많은 우리사회의 전문가들, 노사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보겠다 는 것이다. 그렇게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졌을때 입법을 어떤식으로 할지는 좀 더 상황을 보고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중 다양하게 열어두고 있다.

- 오늘 발표 핵심은 ILO 동시추진인데 자칫 선비준으로 읽힐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상 입법을 하고 비준을 추진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실익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발표하는 이유는?
▲ 당초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계획은 법개정안에 대해서 노사정 합의를 도출을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법개정안을 상정을 해서 협약 비준안을 제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노력이 전혀 안하는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동안에 쭉 추진해왔던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된 상황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또 EU측에서 한국측에 입장을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제87호가 해당될 것 같은데 지금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득을 위해 정부에 요구사항이 많은데 87조에 자발적인 단체 가입권리 여기에 퇴직자든 누구든 전교조처럼 노조가입, 탈퇴 등에 대한 사항인지?
▲ ILO 결사의자유협약 제87호의 내용은 노동조합분들이 제약없이 자기가 원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협약을 비준한다면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법개정이 추진이 되면 전교조처럼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건지?
▲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만약에 국회에서 교원노조법도 개정해 준다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할 수는 있다. 다만 개정된 법에 따라 새로운 설립신고절차를 밟아서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 이번 사회적대화 과정에서 경영계 반대가 심해 ILO 핵심협약 비준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마련한 법안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인지?
▲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이미 경사노위 의제에서 노사가 각각 요구하는 사항이 다 나와있는 상태다. 다만 그 당시에 노사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가면 여러가지 법 개정사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안 모두를 가지고 보다 넓은 전문가들, 또는 노사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안을 수정해갈 예정이다.

- 경사노위가 종료된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연말 처리가 가능한지?
▲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일원으로 참여를 했다. 이제는 법안 마련에 대해 정부가 보다 중심이 되서 처리해야 한다.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노사단체의 간담회를 하고 노동법학자 등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국민들을 대상으로하는 토론회도 생각하고 있다.

- 올해 안에 비준을 마무리지을 계획인데 국회와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 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따르면 비준 동의안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 비준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법률 개정안이 가야 한다. 그래서 법률 개정안의 내용도 저희가 중심이 돼 안을 다듬어 가겠다. 처음부터 다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동안 경사노위에서 10개월간 논의를 했는데 공익위원안도 나와있고 의제가 이미 다 나와있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노동단체들이 이야기한 사항도 있고 또 국회 법률안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정리하면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하다.

- 정기국회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으로 입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건지?
▲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노사합의가 이뤄지는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가장 합의적으로 생각되는 안을 마련해 보겠다.

- 비준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헌법상 국내법과 상충하는 경우에 법률안을 개정하는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사항에 관한 국제 조약에 관한 경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행정부 내부에서 운영하는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때 국제협약을 비준할때 국내법의 상충여부를 검토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계대로 한다면 국내법을 장기간 이루어진 상태에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기 마련인데 국회에서 어차피 비준동의안을 논의하려고 하면 국내법의 상충여부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고 정비내용에 대한 아무 대책에서 논의 진행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밖에 없다.

- 비준안이나 정부입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후속대책은?
▲ 국내적인 문제로 한다면 국회에서 의원분들이 논의를 하셨는데 국회내에서 이 협약이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던지 아니면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국내적으로 본다면 그 노력을 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국제적인 관계에서 EU에 더 많은 설명이 필요. 한-EU FTA조약에 보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다.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국가가 비준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협약비준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국제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노사간의 이견을 줄이는 작업을 더 해야한다.

- 법 통과 후 현장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관련 대책은?
▲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수렴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국제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화롭게 찾는 것이다. 실업자분들의 노동조합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물론 이 또한 ILO 핵심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논의해야 한다. 경사노위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 노사합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겠다.

- 비준동의안과 정부법률안을 동시 추진한다는 것은 같은시기에 제출한다고 보면 되는건지?
▲ 아마 절차는 입법절차하고 비준동의안 제출절차가 서로 다르게 구성돼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정기국회에서 이 두가지가 한꺼번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기국회가 10월부터 논의되는데 심의할때는 두개가 국회에 접수가 되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인데 노사양쪽의 입장을 기계적인 중립을 지켜 해야 할 사항은 아닌것 같다
▲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인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 의도다.

-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내년 총선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
▲ 국회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 저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 환노위 상정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있는데?
▲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것과 국회 접수가 되서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최선을 다해서 절적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ILO 총회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와 노사단체는 같이 참석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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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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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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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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