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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진실 밝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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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 자유이고 민주주의"
"광주와 대구, 연대와 상생 실천…이것이 용서와 화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정치권 등에서 일었던 5.18 민주화운동 폄하 논란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며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 의미 없는 소모일뿐"이라고 했고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어김없이 오월이 왔습니다.
떠난 분들이 못내 그리운 오월이 왔습니다.
살아있는 오월이 왔습니다.
슬픔이 용기로 피어나는 오월이 왔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오월 민주 영령들을 기리며,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고 계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시민 여러분과 전남도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오월, 우리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를 보았고,
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보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마지막 비명소리와 함께
광주의 오월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남겼습니다.
오월의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주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
오월의 광주를 일찍 알았든 늦게 알았든 상관없이
광주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시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광주사태'로 불리었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드디어 1997년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5.18 이전, 유신시대와 5공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월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광주로부터 빚진 마음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갚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지난해 3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 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광주민주화운동 39년이 된 오늘,
광주는 평범한 삶과 평범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해에 태어나 서른아홉 번의 오월을 보낸 광주의 아들딸들은
중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모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광주의 아들딸들이
함께 잘 살아가게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빛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광주의 노력도 눈부십니다.
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국내 최대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광주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광주는 '국민 안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해 예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주는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광주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픔을 겪은 광주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는 광주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응원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오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도청과 5.18기록관을 운행합니다.
228번은 '대구 2.28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대구에서도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습니다.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
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입니다.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광주에는 용기와 부끄러움,
의로움과 수치스러움,
분노와 용서가 함께 있습니다.
광주가 짊어진 역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해 오월, 광주를 보고 겪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며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월이 해마다 빛나고
모든 국민에게 미래로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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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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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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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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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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