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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대한민국 문화재]③도로변에 문화재가?…흉물로 방치된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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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에 석탑 덩그러니 방치...정체 아는 사람 없어
비지정 문화재로 분류되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심 필요해

[편집자주] 정부출범 2년이 지나도록 뭔가 ‘색깔 있는’ 문화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말이 많습니다. DJ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의 경우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정책으로 표출됐다면서 말입니다. 20년이란 긴 시간과 230억 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재탄생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재보수도 DJ정부 때(99년)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속도를 낸 사업입니다. 최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시각은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미 훼손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보존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문화재 보존 현실과 대안을 고민해봅니다.

<목차>

①빨래 건조장된 백제 가마터…40년 넘도록 ‘나몰라라’
②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도로변에 문화재가?…흉물로 방치된 유물
④조선 기와에 시멘트가?…반복되는 부실 복원 논란
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기 유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⑥돌아오지 못한 문화재 18만여점, 환수해야 하는데…
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 사유재산 침해인가?
⑧[인터뷰]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⑨예산 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대동세무고교 인근 한 음식점 야외 주차장. 낯설게도 그곳에는 통일신라 시대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3.5m 폭 1.5m 규모의 3층 석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석탑은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였다. 주변에는 잡초와 수풀이 무성했고, 각종 폐목재를 비롯해 고철, 석재도 널브러져 있었다. 심지어 석탑 상륜부는 훼손돼 사라진 상태였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종로구 대동세무고교 인근에 위치한 정체불명의 석탑. 2019.05.12 sunjay@newspim.com

석탑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수년 전부터 봐왔지만 어떤 영문으로 석탑이 있는지는 도통 모르겠다"며 "문화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종종 찾아와 살펴보기도 하는데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을 고등학교 역사교사라고 밝힌 한 남성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보물급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어이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관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석탑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돼도 당국의 관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외관으로 판단했을 때 통일신라 시대 석탑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석탑이 원위치에 있지 않고, 훼손 상태도 심해 설령 가치가 있다고 해도 비지정 문화재로 분류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비지정 문화재는 구청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 비지정 문화재 분류 순간 관리 대상에서 제외?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는 크게 규정·관리되는 지정 문화재와 등록 문화재, 별도로 규정·관리되지 않는 비지정 문화재로 나뉜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문화재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판단해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정 문화재는 엄격한 기준으로 보존되는 문화재다.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이 대표적인 지정문화재다. 등록 문화재는 지정문화재로 선정되지 않는 것 중에서 보존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재다. 반면 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재다. 다만 지정·등록만 되지 않았을 뿐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에 속한다. 

문제는 비지정 문화재로 분류되는 순간 당국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방대한 수량의 비지정 문화재를 일일이 관리할 예산과 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비지정 문화재를 관리해야 하지만, 관리 의무가 없어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 25개 구청을 모두 확인한 결과, 구(區)내 비지정 문화재 현황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영등포구 1곳에 불과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설령 비지정 문화재라도 위치와 소유주 파악 등 최소한의 관리는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아 지정 및 등록되지 않았을 뿐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도난 우려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1985∼2018년 문화재 도난 피해는 3만600여건에 달했다. 추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 받아 지정·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 신라시대 불상·석탑 산재한 천년고도 경주

신라 천년고도 경북 경주시의 경우 도시 곳곳에 비지정 문화재가 산재해있다. 경주 배동에 위치한 경주남산 냉골(삼릉계곡) 산기슭을 따라 500m가량 올라가다 보면 대표적인 비지정 문화재 '냉곡 석조여래좌상'을 볼 수 있다. 높이 1.6m, 폭 1.56m의 이 석불좌상은 머리와 무릎 부분이 파괴돼 있다. 다만 불상 옆에 안내문이 마련돼 불상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다. 삼릉계곡에만 약 15개의 불상이 산재해 있다.

현장에서 만난 등산객 김형열(51)씨는 "산을 오르다 보면 그림 그려진 돌이나 조각상들이 많이 보이는데 안내 푯말이 있는 걸 보면 나름대로 잘 관리된다고 생각한다"며 "자연 풍파는 안타깝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곡 내 흩어져 있던 탑재와 불상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며 "산 속에 문화재가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주=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북 경주남산 삼릉계곡 위치한 불상. 2019.05.15 sunjay@newspim.com
[경주=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북 경주남산 삼릉계곡 위치한 탑재. 2019.05.15 sunjay@newspim.com

경주 황성공원에 위치한 조선시대 비석 '박무의공비'는 비지정 문화재에 속하고, 심지어 개인 소유물이었지만 현장에는 안내문과 지붕, 울타리 등이 설치, 깔끔하게 보존된 상태로 공공에게 개방돼 있었다. 불국사 내부에 자리한 작은 석등이나 부도(浮屠) 역시 비지정 문화재임에도 훼손 흔적 없이 잘 정돈돼 불국사의 운치를 더했다.

경주시 측은 "비지정 문화재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계속해서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관리 점검도 나서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주시가 관리하는 비지정 문화재 수는 총 159개다.

전문가들은 비지정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인욱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문화재 훼손은 소리소문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득이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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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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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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