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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상습 훼손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19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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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부터 올 4월까지 개발제한구역 상습 훼손행위 집중 단속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시설을 짓거나, 산림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그린벨트 내에서 고질적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불법 의심시설 5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3건(총 4606㎡ 규모)을 적발하고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법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가설)건축물 건축 행위(11건) △토지형질변경(4건) △공작물 설치(4건) △건축물 용도변경(3건) △물건적치(1건) 등 총 23건이다.

특히 이 중 10명은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입건됐다. 일부는 시정명령을 4회 이상 불이행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이들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위법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의류공장, 이삿짐 물류 창고 영업 등을 지속하다 적발됐다. 시정명령을 4회 받은 사람이 1명, 3회 받은 사람이 1명, 2회 받은 사람이 4명, 1회 받은 사람이 4명 등이다.

[사진=서울시]

예를 들어 D씨는 잡종지에 단순 물건 적치로 허가 받은 선박용 컨테이너 68개(979㎡ 규모)를 2017년 7월경부터 이삿짐 등 물류 보관창고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D씨는 이삿짐센터 등에 한 대당 월 15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컨테이너를 빌려 주는 등 불법 수익을 거두었으며, 관할구청장으로부터 3차에 걸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민사단에 적발됐다.
D씨는 이후 조사를 받던 올해 3월 컨테이너 68개를 모두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재활용품 수집업을 하는 R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계근대, 압축기 등 불법공작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R씨는 불법 공작물을 활용해 재활용품 분리 및 압축 등 영업행위를 해 월 평균 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관할 구청의 4회에 걸친 시정명령과 2억5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다 지난해 10월에 적발됐다.

이 외에도 A씨 등 9명이 불법 가설 건축물 설치, J씨등 3명이 무단 건축물 용도 변경 등으로 적발됐다. A씨 등 9명은 잡종지 등에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자재 창고, 차고지, 화훼 자재 보관 창고, 의류 가공공장, 방송장비 보관 창고, 흑염소 사육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J씨 등 3명은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광고물 간판 제작 작업장, 이삿짐 보관 창고, 금속 절단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한 사례도 4건 적발됐다. N씨는 택지개발지구 야산에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벌채하고 높이 약 1m를 절토한 후 임도를 설치해 적발됐다. S씨는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진입로를 내기 위해 공유지를 무단으로 성토하는 등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을 해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에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민사단은 형사입건한 19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위법행위 근절 및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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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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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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