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불과 2시30분을 앞두고 임금단체 협약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로써 15일 창원지역 시내버스 전 노선은 중단없이 정상운행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왼쪽 여섯 번째)이 15일 오전 1시30분께 창원시내버스 7개 노사와 임금단체 협약 협상을 타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창원시청 제공]2019.5.15. |
전국자동차 노련의 총파업 예고인 이날 오전 1시30분 창원시내버스 7개 노사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까지 무분규(무쟁의) 공동선언으로 파업시국을 돌파했다.
전날인 14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2차 특별조정위원회는 자정을 넘긴 데 이어 15일 3차 특별조정회의에서 막박지 협상안을 조율하면서 합의에 성공했다.
합의안의 내용은 △올해 버스 기사 임금 4% 인상 △준공영제 시행 △정년 3년 연장(63세) △조합원 자녀 중 대학 입학시 1인에 한해 입학축하금(100만원) 지급 등이다.
창원시내버스 노조는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조만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타결에는 창원시의 중재 역할이 컸다.
허성무 시장은 시내버스 노사의 어려운 사정과 버스 파업에 따른 피해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 시에서 노사를 중재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열고 문제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노사간 다툼에 볼모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파업예정인 7개 업체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는가 하면 시가 일부 재정지원을 보조하는 등 상생합의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창원시, 창원시내버스노조협의회,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과 더 나은 시내버스 서비스 구현, 준공영제의 모범적인 도입을 위해 파업 예정일인 15일부터 준공영제 시행 전까지 무분규(무쟁의) 선언에 합의했다.
허 시장은 "노사의 어려운 입장도 공감하지만, 시내버스 파업으로 겪을 시민들의 불편을 결코 지나칠 수 없었다"고 언급하며, "위기는 또 한번의 기회이듯 시내버스 노사와 함께 한 무분규 선언을 계기로 창원시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담아 대중교통 선진도시 창원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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