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유엔 제재 잘 알면서"…北, 韓에 '개성공단 몽니'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06: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연일 선전매체 동원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책임전가 명분 쌓기·남남 갈등·한미 균열 목적"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연일 선전매체를 동원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한국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북측의 ‘몽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방위적 대북 제재를 거스르고 한국 단독으로 공단 재가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측이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 北도 해제 요구할 만큼 ‘촘촘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일련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촘촘한 그물망과 같다. 특히 지난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 같은 달 11일 채택된 결의 2375호는 북한과의 모든 신규·기존 합작사업, 협력체 설립·유지·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결의 2371호의 신규 합영·합작 사업 금지에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를 두고 “개성공단 자체가 결의 위반”이라는 평가도 있다.

결의 2375호는 의류 임가공을 포함해 섬유 수출도 금지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부분이 의류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결의 위반 가능성이 크다. 산업용 기계류와 운송수단 등의 분야 수출을 금지하도록 한 결의 2397호도 공단 재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 이전 금지 조항을 담은 결의 2087호, 2094호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1월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해제 또는 완화가 실현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도 ‘선(先) 대북제재 후(後) 남북경협 가능’ 절차를 이미 알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지난 2016년에 부과된 2270호, 2321호, 2017년의 2371호와 2375호, 2397호 등 일명 ‘5개 핵심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개성공단 재개 대남 압박…왜?

그럼에도 불구,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연일 대남 압박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13일 ‘남북선언들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은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을 반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그런데도 남한 당국은 미국과 보수세력의 눈치나 보며 (재가동을) 계속 늦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정부 당시 “독단적인 조치에 의한 것”이라며 “유엔의 제재 때문에 폐쇄된 것이 아닌데 왜 남한 당국이 스스로 대북제재라는 족쇄에 저들의 수족을 얽어매놓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도 전날 논평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며 메아리와 같은 논조의 주장을 내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쌍안경을 들고 훈련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김 위원장의 모습.[사진=노동신문]

북한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대북 전문가들은 △남남 갈등 유발 △한미 공조 균열 △책임 전가를 위한 명분 쌓기 등의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메아리 등은 (북한 당국의)공식 매체는 아니지만, 북한의 속내가 담겨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북한은 향후 공식 매체를 통해서도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언급하며 대남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문 센터장은 “개성공단 재가동이 당장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결국 한국 정부를 곤경에 빠트리고, 남남 갈등, 한미 공조 균열 등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겪고 있는 남북 간 어려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때문이 아닌, 미국과 한국 때문’이라는 일종의 책임 전가를 위한 명분 쌓기용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