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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포항공대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로'...특별사안조사 실시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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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현황 10여년 간 50개 대학 87명 발각
비전임 교원, 프로시딩 등 범위 확대하자 56개 대학 255명 들통
교육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50개 대학의 87명 교수가 논문에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교육부 전수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증 책임이 있는 각 대학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서울대, 포항공대 등 5개 대학은 연구부정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자체조사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등에 대해 8월까지 특별 사안 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와 와셋(WASET) 등 부실학회 참가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13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5개 대학 7명 교수, 연구부정 확인...범위 확대하자 대폭 늘어나

먼저 교육부가 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현황에 대한 두 차례의 전수 조사 결과, 지난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0개 대학의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부정 검증의 책임이 있는 해당 연구자 소속 대학에 139건의 논문 연구부정 검증 요청 결과, 총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5개 대학 가운데 경일대, 포항공대, 청주대의 경우 교수에 대한 징계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 신청에 따라 연구비 지원 부처인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외에 검증 결과를 10일 제출한 서울대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연구부정 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된 교수 7명의 자녀는 8명이었다. 이 중 6명은 국외 대학에 진학했고 2명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했다.

국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검증 수행 기관에서 해당 외국대학으로 연구부정 검증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고 국내 대학 진학 학생의 경우 연구부정 논문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였는지 조사했다.

국내 대학에 2015학년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청주대 교수의 자녀는 논문을 입시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또 다른 국내 대학에 2009년도에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서울대 교수 자녀에 대해서는 논문의 입시 활용 여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나머지 127건 가운데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85건 중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과기정통부 등 8개 정부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에서 부정행위를 철저히 재검증하도록 요청했다.

각 부처에서 재검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는 경우, 대학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가 지난해 7월부터 2년제 대학 교수와 비전임 교원 그리고 프로시딩까지 범위를 확대해 미성년 논문 저자 윤리 문제를 실시한 결과 2007년 이후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발각됐다.

현재 211건은 대학 자체 연구부정 검증이 완료됐고 187건은 검증을 진행 중이다. 검증 결과 동의대와 배재대 소속 교수의 프로시딩과 논문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포함됐다.

검증 진행 중인 187건은 대학에서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동일한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90개 대학 574명 교원, ‘유령 학회’ 참석

교육부가 조사한 2014년 7월 이후 4년제 대학 연구자들의 부실학회 참여 실태 및 대학별 조치 결과에 따르면 총 90개 대학 574명의 소속 교원들이 808회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 등 부실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연구자 명단을 90개 대학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주의·경고 452명 △경징계 76명 △중징계 6명 등이 처분을 받았다.

부실학회에 참석한 574명 가운데 국가 연구비를 지원 받은 473명(655회)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부처에 통보해 1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 2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 및 연구비 정밀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두 사안을 철저하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특별 사안 조사’를 8월까지 실시한다.

특별 사안조사는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여기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15개 대학이 들어갔다.

향후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연구윤리 개념·유형 정비 등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와 대학의 연구윤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대학에 대한 교육의 신뢰를 높이겠다”라며 “학술연구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만큼 대학 차원에서도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느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의 연구윤리 문제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 연구계가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한층 성숙해질 수 있는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대학의 자체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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