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9-3) 연해주 ‘고려인 자치’ 왜 무산됐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5: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레닌 정부, 고려인 자치허용 결정...'고려인민족자치구' 명칭 등장
스탈린 소수민족 희생방침에 백지화...'준자치구역' 추진도 불발

[서울=뉴스핌] 김흥식 객원논설위원 = 연해주 거주 고려인에게는 ‘자치주’라는 오랜 꿈을 가지고 있었다.

1914년 들어서 6만명이 넘게 된 고려인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신한촌’을 건설한 것도 자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였다. 소련은 레닌이 살아있을 때만해도 고려인 집단거주지의 자치주 승격에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보스토크=뉴스핌] 장주연 기자 = 마린스키 연해주 분관 앞에서 바라본 금각교 2019.04.19 jjy333jjy@newspim.com

◆레닌 소련정부, 고려인 자치 허용 결정...'고려인민족자치구' 명칭 정부문서 등장  

비밀해제된 문건에 따르면 소련정부는 1924년 5월 연해주 거주 고려인들에게 사실상 자치를 허용키로 잠정 결정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선임연구원인 니콜라이 부가이 박사는 “코민테른과 소련 극동혁명위원회가 1924년 5월 9일자로 ‘고려인 자치문제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정서는 연해주에서 고려인 공동체사회(자치구역) 창설이 필요하며 “이는 아주 중요하다. 가까운 장래에 이 문제를 급진적으로 해결하도록 자치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는 포시에트(한인 첫 이주지역), 수찬, 비킨 등의 도시가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예비사업으로 고려인 중 러시아 국적자 1만5천명은 물론 난민으로 간주된 나머지 8만여 명에게도 모두 토지를 분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고려인 자치를 허용키로 확정했던 것이다.

또 다른 고려인 출신 역사학자 남 스베틀라나 박사도 강제이주 전에 고려인들 사이에 내부적인 조직이지만 ‘고려공화국 준비위원회’까지 구성될 정도로 고려인의 자치열망이 뜨거웠다고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1927년 8월 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고려인자치조직 확대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 1년 후부터는 ‘고려인민족자치구’라는 명칭이 러시아정부 각종 문서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는 핵심인 러시아공화국에서도 고려인 자치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강영훈 적십자사 총재(가운데)가 사할린 희생사망동포 위령탑을 찾아 추모하고 있다. (93.09) [사진=뉴스핌DB]

◆스탈린의 소수민족 희생방침에 자치구 백지화...1997년 '준자치구역' 추진도 불발 

고려인자치구에 대한 기대는 레닌 사망과 함께 꺾이기 시작한다. 숙명의 라이벌 트로츠키를 밀어내고 권력정상에 오른 스탈린은 소수민족정책을 재검토하고 안보상 이유를 들어 소수민족을 희생시키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련 외무부 극동지역국장인 두호프스코이는 소련정부 차원의 고려인 자치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한지 한 달 만인 24년 6월 돌연 “고려인이 다른 소수민족보다 자치구역을 조성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나 현재로서는 그럴 여건이 아니다. 고려인들 스스로 문화적 자치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통고했다. 애석하게도 고려인 숙원인 자치문제가 백지화된 것이다.

그 후 또 한 번의 조그마한 기회가 있었으나 우리정부의 무관심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1997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러시아 연해주 강제이주 60년’이라는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연해주 지방정부의 소수민족국장인 자이가 지나이다는 1500명 정도의 고려인과 남북한 사람들로 구성된 30개의 마을을 만들면 ‘고려인 특별구역’(준자치구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외무부와 안기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그 배경을 보면 러시아 제안이 나오기 1년전인1996년 10월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의 최덕근 영사(안기부)가 북한요원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발생한 때문이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남·북한 및 러시아간에 긴장이 고조되자 정부는 일체의 연해주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연해주 지방정부의 제의도 없던 일이 되었다.

스탈린의 책상 위에 수화기가 놓여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