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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9-3) 연해주 ‘고려인 자치’ 왜 무산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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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 정부, 고려인 자치허용 결정...'고려인민족자치구' 명칭 등장
스탈린 소수민족 희생방침에 백지화...'준자치구역' 추진도 불발

[서울=뉴스핌] 김흥식 객원논설위원 = 연해주 거주 고려인에게는 ‘자치주’라는 오랜 꿈을 가지고 있었다.

1914년 들어서 6만명이 넘게 된 고려인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신한촌’을 건설한 것도 자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였다. 소련은 레닌이 살아있을 때만해도 고려인 집단거주지의 자치주 승격에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보스토크=뉴스핌] 장주연 기자 = 마린스키 연해주 분관 앞에서 바라본 금각교 2019.04.19 jjy333jjy@newspim.com

◆레닌 소련정부, 고려인 자치 허용 결정...'고려인민족자치구' 명칭 정부문서 등장  

비밀해제된 문건에 따르면 소련정부는 1924년 5월 연해주 거주 고려인들에게 사실상 자치를 허용키로 잠정 결정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선임연구원인 니콜라이 부가이 박사는 “코민테른과 소련 극동혁명위원회가 1924년 5월 9일자로 ‘고려인 자치문제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정서는 연해주에서 고려인 공동체사회(자치구역) 창설이 필요하며 “이는 아주 중요하다. 가까운 장래에 이 문제를 급진적으로 해결하도록 자치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는 포시에트(한인 첫 이주지역), 수찬, 비킨 등의 도시가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예비사업으로 고려인 중 러시아 국적자 1만5천명은 물론 난민으로 간주된 나머지 8만여 명에게도 모두 토지를 분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고려인 자치를 허용키로 확정했던 것이다.

또 다른 고려인 출신 역사학자 남 스베틀라나 박사도 강제이주 전에 고려인들 사이에 내부적인 조직이지만 ‘고려공화국 준비위원회’까지 구성될 정도로 고려인의 자치열망이 뜨거웠다고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1927년 8월 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고려인자치조직 확대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 1년 후부터는 ‘고려인민족자치구’라는 명칭이 러시아정부 각종 문서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는 핵심인 러시아공화국에서도 고려인 자치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강영훈 적십자사 총재(가운데)가 사할린 희생사망동포 위령탑을 찾아 추모하고 있다. (93.09) [사진=뉴스핌DB]

◆스탈린의 소수민족 희생방침에 자치구 백지화...1997년 '준자치구역' 추진도 불발 

고려인자치구에 대한 기대는 레닌 사망과 함께 꺾이기 시작한다. 숙명의 라이벌 트로츠키를 밀어내고 권력정상에 오른 스탈린은 소수민족정책을 재검토하고 안보상 이유를 들어 소수민족을 희생시키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련 외무부 극동지역국장인 두호프스코이는 소련정부 차원의 고려인 자치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한지 한 달 만인 24년 6월 돌연 “고려인이 다른 소수민족보다 자치구역을 조성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나 현재로서는 그럴 여건이 아니다. 고려인들 스스로 문화적 자치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통고했다. 애석하게도 고려인 숙원인 자치문제가 백지화된 것이다.

그 후 또 한 번의 조그마한 기회가 있었으나 우리정부의 무관심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1997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러시아 연해주 강제이주 60년’이라는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연해주 지방정부의 소수민족국장인 자이가 지나이다는 1500명 정도의 고려인과 남북한 사람들로 구성된 30개의 마을을 만들면 ‘고려인 특별구역’(준자치구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외무부와 안기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그 배경을 보면 러시아 제안이 나오기 1년전인1996년 10월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의 최덕근 영사(안기부)가 북한요원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발생한 때문이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남·북한 및 러시아간에 긴장이 고조되자 정부는 일체의 연해주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연해주 지방정부의 제의도 없던 일이 되었다.

스탈린의 책상 위에 수화기가 놓여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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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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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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