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文정부 2년 평가-노동] 최저임금·주52시간 파열음...땜질도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29.1%…OECD 국가 중 최고
임금 지불능력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 걱정 늘어
'주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두차례 연기 등 혼선
50~299인으로 확대되는 내년 더 큰 혼란 불보듯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탄련근로제 답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노동계 최대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많아 산업계 등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올렸다. 국내총생산(1인당GDP) 3만달러 이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란게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임금 지급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무시한 독자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며 대놓고 반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4일 자영업자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정부도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는 최악의 고용상황을 최저임금 영향이라고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지급에 부담을 느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인력을 늘리지 않고 현 체계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력을 축소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왔다는 것이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정부가 처벌 유예기간을 두차례나 연기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3월 말까지로 연기했던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지난달 1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위반기업에 대한 처벌 절차가 진행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문제는 5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다. 300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은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대기업이기에 인력충원 등으로 대응해왔지만 300인 이하 중견·중소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결국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인력을 더 뽑아야 하는데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부 기업에선 300인을 넘지 않기 위해 인력 충원을 미루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100인 내외 중소기업을 운영중인 한 제조사 대표는 "일감이 몰리는 봄, 여름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인력을 확대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당장 내년부터가 걱정"이라며 "정부 시책에 맞추려면 적어도 20명 이상의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 상황인데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 국회에 막혀 답보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7일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확정안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간설정위에서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정하면 결정위에서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노사간 입장을 충분히 조율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법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선거제,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입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법안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도 여야간 입장차가 커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련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합의결과를 국회로 보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해야한다는 반면, 자유한국당 및 일부 야당의원들은 기업운영 유연성 등을 강조하며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5월이 벌써 십여일이나 지나간 상황인데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른 야당의 반발로 임시국회 소집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나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시급한데 여야 모두 관심밖에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