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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50년] 저비용항공사 출범 15년…무한경쟁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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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 노선 한계…신기종 도입으로 중·장거리 취항
유료 부가서비스·인바운드 강화로 수익성 제고

[편집자] 지난 1969년 대한항공공사가 민영화되며 출범한 대한항공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다. 이 기간 대한항공은 보유항공기를 20배, 국제선 노선을 37배 이상 확대하며 국내 항공업계의 대표주자로 우뚝 섰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등장하며 대한항공의 독점체제가 깨졌고, 잇단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시장 진입으로 항공사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100년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항공업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태국,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 동남아 여행이 제주도 가는 것만큼이나 쉬워졌다. 지난 2005년 한성항공(티웨이항공 전신)이 출범한 이후 올해로 15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가 이 같은 변화를 불러왔다. 특히 최근 3개사(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가 신규 면허를 받아 총 9개사가 무한 경쟁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업체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게 즐겁다.

저비용항공사(LCC) 6개사 항공기.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사진=각사]

◆ 기재 확대·노선 취항으로 몸집 키워

LCC들은 공격적인 기단 도입과 노선 취항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신규 항공사를 제외한 기존 LCC 6개사는 올해 25대가량의 항공기를 들여올 예정이다. 공급력 확대로 시장점유율을 늘려 중장기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신규 노선 발굴에도 적극적이다. 일본, 동남아 등 소도시에 독자 취항하는 등 경쟁사와의 차별화 포인트를 내세우고 있다.

또 비행 한두 시간짜리 주요 단거리 노선들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4시간 이상의 중거리 노선 진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LCC들은 주력 기종인 B737-800으로 갈 수 있는 일본과 중국, 일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취항해 왔다.

단거리 노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LCC들은 신규 기종 도입을 통해 기단을 바꿔 나가려 하고 있다. 다만 당분간 세대교체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은 보잉사의 차세대 항공기인 B737-MAX8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B737-MAX8의 연이은 사고로 국내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B737-MAX8은 기존의 B737-800 기종보다 항속거리가 길고 연료 효율이 높다. 운항거리가 6570㎞로 말레이시아 콸라룸프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발리 등 주요 중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오는 7월 운항을 시작하는 싱가포르 노선에 B737-800 기종을 좌석 수를 줄여 투입한다. 기존 189석으로 운영하던 것을 174석으로 재조정하고 좌석 간격이 넓은 '뉴클래스' 좌석을 도입했다.

이스타항공은 B737-MAX8를 투입하던 푸꾸옥 노선을 이번 하계 스케줄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오는 7월 B737-800 기종을 2대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다. 

에어부산은 2023년까지 A321-NEO 16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A321-NEO는 에어부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A321-200보다 약 20%의 연료가 덜 들고 최대 운항거리는 800㎞ 길다. 에어부산은 A321-NEO 도입을 통해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중·장거리 노선에도 취항할 계획이다.

◆ 유료 부가서비스 확대로 수익성 제고…인바운드 강화 과제

LCC들은 부가서비스 매출을 확보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운임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대신 기내식, 좌석선택, 수하물, 우선탑승 등을 유상으로 서비스해 매출을 늘리는 방식이다.
기내식의 경우 진에어를 제외한 기존 LCC 5개사는 유료로 제공한다. 제주항공은 2013년 기내식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에어부산도 최근 무상 기내식을 유료로 전환했다.

기내식 외에도 유상 좌석을 따로 구분하거나 사전 좌석지정 서비스, 수하물 위탁, 우선탑승 등을 유료화해 운영 중이다. 제주항공은 수하물, 기내식 등 유료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번들 상품도 선보였다.

실제로 LCC '맏형'인 제주항공의 부가매출은 지속 성장하고 있다. 2014년 250억원 규모이던 부가매출은 작년 988억원으로 늘어났다. 영업이익률도 2014년 4.9%에서 지난해 7.9%로 상승했다. 진에어의 작년 부가매출 역시 542억원으로 전년 대비 33.6% 늘었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은 각각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에 라운지를 운영하며 서비스 차별화에도 나선다. 제주항공은 오는 6월 라운지를 개설해 유료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에어부산도 지난해 라운지 운영을 시작했다.

한편 국내에서 해외로 떠나는 아웃바운드 수요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인바운드 수요 강화는 과제다. 티웨이항공은 베트남 수요를 노려 LCC 최초로 베트남 현지 객실승무원을 채용하고, 현지 프랜차이즈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일본 현지 업체와 협력해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인바운드 고객을 공략하고 있다.

왼쪽부터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의 항공기 이미지. [사진=각사]

◆ 신규 LCC, 무한경쟁 불 지핀다

이르면 올해 첫 취항하는 신규 LCC들도 경쟁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올해 10월과 12월에 국내선과 국제선에 취항을 시작하며, 에어로케이는 올해 9월 첫 국제선을 띄울 예정이다.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9월 국제선에 첫 취항한다.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는 인바운드 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플라이강원은 여행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노선 취항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인바운드 수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경기남부, 충청권의 중국, 일본, 동남아 아웃바운드 수요를 공략할 예정이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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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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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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