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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05월03일 15:13

3일, 수원고검 개청식·검찰청사 준공식 기념사 발언
“검찰 수사 관행·권한, 견제·균형 맞게 재조정돼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경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박상기 장관은 기념사에서 최근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서 염태영수원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경

박 장관은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국민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검경의 갈등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반발한 데 이어 경찰도 반박하는 등 양 기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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