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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키운 조현병 범죄]④재범률 높은 정신질환 범죄…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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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범죄 재범률 높아...치료감호 효율 제고 필요
의사 1명이 환자 100명 담당...물적·인적 자원 부족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도 미비...“일본 사례 참고 필요”

[편집자주] 이웃 5명을 순식간에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오락가락하는 범인. 자기 집에 불을 지른 뒤 화마를 피해 달려나오는 이웃 주민들에게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두른 끔찍한 살인마 안인득의 행동과 심리를 어떻게 해석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유력한 설명 기제 하나는 그가 조현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세간의 우려와 달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어쩌다 이들이 범죄에 나설 경우 피해를 예측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범행이란 점에서 '체감 공포'는 극대화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환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현병 범죄를 더 이상 가정에 맡길 게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공공의 안전이냐, 환자의 인권이냐를 따지기 앞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어느 수준인지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핌이 문제제기를 해 봅니다.

 <목차>

①안인득이 던진 화두..한국의 사회안전망
②경찰서도, 병원서도 배척…사실상 방치된 정신질환 범죄
③의료계 "사법입원제도·외래치료 명령제 강화해야"
④재범률 높은 정신질환 범죄…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⑤"잠재적 범죄자 편견 없애야…결국 사람의 문제"

[서울=뉴스핌] 이학준 노해철 기자 =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42)은 과거 총 3건의 폭력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인득의 사례처럼 정신질환 범죄는 지역사회 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전과 또는 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신장애 범죄 66% 전과자...지속 치료 없어 재발

25일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정신장애 범죄인 9089명 중 66.2%인 6014명이 전과자였다. 9범 이상 전과자는 1584명으로 17.4%를 차지했다. 같은 해 전체 범죄인 중 전과자 비율 43.6%와 비교하면 정신장애 범죄 재범률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이다.

특히 재범 요인으로는 정신장애 범죄인이 퇴원한 이후에 직면하는 사회적·경제적 요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치료되지 못해 재발하는 정신질환 요인이 지적됐다. 치료명령 대상자의 범죄 전력 유무를 살펴보면 초범인 경우는 44명(8.3%)인 반면 재범 이상이 486명(91.7%)에 이르렀다.

정부는 정신장애 범죄인의 치료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치료감호 보호처분을 시행 중이다.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6년 피치료감호자 중 조현병, 정신지체,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감호자는 총 689명으로 전체 감호자의 63.1%에 달했다.

19일 오후 2시께 검은색 슬리퍼에 군청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는 안익[사진=최관호 기자]2019.4.19..

문제는 이들을 치료할 치료감호소가 국립병무병원과 부곡사법병원 두 곳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고질적인 의료인력 부족 및 과밀수용 문제가 잇따르고 있어 치료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10월 기준 치료감호소 인력은 총 398명으로 정원에 비해 18명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은 총 1109명으로 수용정원 900명을 초과했다. 의사 1명이 담당해야 할 환자가 71명인데다 환자 1인당 수용면적은 3.2㎡밖에 되지 않아 치료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신장애 관련 치료감호에 국한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치료감호소에 종사하는 정신과 의사는 8명뿐으로 의사 1명이 100여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한 의사 1인당 환자 60명 담당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 치료 후 사회 복귀도 요원...치료 인력 및 예산 태부족

정신장애 범죄인들이 치료를 받은 후 사회로 복귀했을 때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안전망도 미비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243개가 있지만, 인천·전북·전남·경북 등 15개 기초 지역엔 복지센터가 없다. 또 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는 9만2291명이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사례관리자는 2040명에 그쳤다. 사례관리자 1인당 45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것이다.

예산 부족도 심각하다. 보건예산 중 정신보건예산은 1713억원으로 전체 보건예산 11조1499억원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평균인 5.05%에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최근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대책을 내놨지만 본인 및 보호자가 치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지적된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센터 사업 자체가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 아니다”며 “센터에서 상담 및 치료를 권유하고, 정신과 의사가 아무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해도 환자 본인이 거부하면 치료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각종 서비스 지원하는 미국, 치료 효율성 높이는 일본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지역사회 시스템이 잘 정비된 해외 국가로는 미국이 꼽힌다. 미국은 ‘위기 임시보호 센터’를 운영해 정신장애인에게 휴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최대 7일 동안의 숙박을 제공하고 24시간 동료지원을 비롯해 자기옹호 교육, 정신건강 교육, 자조 훈련, 의료 및 정신과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만성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미국의 ‘집중지역사회 치료’는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하나의 팀이 정신장애를 호소하는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가족 및 직업재활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신장애 범죄인들의 치료 효율을 높이는 일본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치료감호소와 유사한 일본의 의료관찰법병동은 환자 대 인력의 비율이 우리나라 치료감호소 인력 비율보다 월등히 높아 치료에 더 효율적이다. 일본 의료관찰법병동은 의사 1인당 환자 8명을 담당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1.5명을 담당한다.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정신질환 범죄자를 입원치료 시킬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도 우리보다 많고, 관리가 더 잘 돼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치료감호소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감호 인력·시설 확충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를 치료하고, 이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는 이들을 관리할 지역사회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한다면 정신질환 범죄 재범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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