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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 3기신도시 연내 지구지정 완료...대토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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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한다. 규모가 큰 택지는 올해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대토보상 범위도 확대해 다른 사업지구라도 추진 사업자가 같다면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택지 58곳(19만 가구 공급)의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신규 택지 대규모 4곳, 중·소규모 54곳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남양주 왕숙 1134만㎡, 하남 교산649만㎡, 인천광역시 계양335만㎡, 과천 115만㎡가 대표적이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58곳 택지 가운데 대규모, 중규모 택지는 올해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규모 택지는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을 비롯한 절차를 밟는다. 잔여 물량 공급방안은 오는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면적 100만㎡ 이상의 신규 대규모 택지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도 추진한다. 입주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지구지정 제안 단계에서 교통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일자리와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지자체 참여를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자족용지를 확보해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공립 유치원을 100% 비율로 공급하고 미세먼지 저감 수소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공급한다.

이와 함께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의 선택범위를 확대한다. 지금은 대토 대상지역이 당해 사업지구로 한정돼 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지구 또는 인근 시·군·구의 사업지구 내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토 대상지역을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토지이용계획 상 우량 블록으로 확정한다.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하면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방식인 대토리츠도 활성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택지 지구지정,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대토보상 선택시 대토 가능면적을 확정하는 등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대토리츠 활성화를 통해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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