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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비리’ 윤중천 구속영장 청구…‘김학의 수사단’ 첫 구속영장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22:02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22:10

김학의수사단, 18일 윤중천 구속영장 청구
사기·알선수재·공갈 등 개인비리 관련 혐의
윤중천 구속심사 이르면 22일 진행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개인 비리가 적발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9일 수사단이 정식 출범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20일 만에 나온 첫 구속영장 청구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8일 “윤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수사단은 전날 오전 윤 씨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도주 우려가 감지돼 소환이 아닌 체포를 결정했고 법원도 이같은 수사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체포영장을 발부한 결과다.

윤 씨 체포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사기·알선수재·공갈 등 세 가지이지만 해당 죄목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사실은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기 범죄와 관련해선 5억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이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포함됐다. 피해금액만 상당하다는 의미다. 윤 씨가 여러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긴 방식으로 추정된다.

알선수재 범죄와 관련해서도 단순 알선수재 외에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다.

이와 관련, 윤 씨가 한 건설업체 측에 인·허가 과정에서 자신이 규제 등을 풀어준다며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인 한 사업가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정황도 전해진다.

그는 또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 폭로를 협박하는 등 범죄사실이 드러나 공갈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발부로 48시간 동안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수사단은 그의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추가적인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수사단은 윤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개인 비리 혐의와 함께 김 전 차관 연관성 여부 및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이르면 오는 22일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김학의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하지만, ‘김학의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진위 여부를 두고 경찰과 검찰의 은폐 의혹이 일었다. 최근 김 전 차관 측은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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