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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1호'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소송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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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질적 개원 준비 노력 확인 안 돼"
녹지국제병원 "불복 소송으로 개원 어렵다"
'뜨거운 감자' 영리병원, 찬반 논란 지속형

[서울=뉴스핌] 박다영 수습기자 = 제주도가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면서 논의 17년 만에 설립된 첫 영리병원이 진료조차 하지 못하고 사라질 상황이 됐다. 녹지병원 측은 이번 취소의 책임이 제주도에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앞으로 취소를 둘러싼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리병원 취소로 의료산업이 또 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조건부 개설허가' → '취소'… "개원 준비 노력 확인 안 돼"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건강위생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7일 제주도청 녹지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의료법 제64조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84조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상 개원기한(2019년 3월 4일)을 지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청문이 이뤄졌다. 청문 결과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불복 소송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원 지사는 "실질적인 개원 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요청은 그간 보여 온 태도와 모순된 행위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 중인 녹지국제병원, 추가 소송전 이어갈 듯

제주도의 허가 취소 결정은 향후 녹지국제병원과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월 제주도의 허가가 1년 넘게 미뤄지고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가에 대해 제주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제주도의 청문 당시 녹지국제병원 측은 "병원 개설허가가 1년 4개월가량 미뤄져 8억50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애초 예상에도 없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이에 대한 불복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개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불허 권고를 받았음에도 외국인에 한정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개설 허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해 12월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 유지,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해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소송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제주도는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 보건복지부와 4자간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뜨거운 감자'였던 영리병원, 의료계 후폭풍 예상

영리병원 문제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만큼, 이번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따른 의료계의 후폭풍도 예상된다. 

영리병원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운영되고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이다. 의사가 아닌 외부인이 투자 차원에서 만들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부동산 기업 뤼디(綠地) 그룹이 전액 투자해 제주도 서귀포시에 설립한 병원이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법인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포함된 후 논쟁 끝에 허가를 받은 국내 영리병원 1호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해 12월 제주도는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는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다. 2016년 7월 병상 47개에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가 준공됐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끊이지 않았다.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고용창출·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국내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져 의료비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양극화가 발생한다는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등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내국인 진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로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사랑채 광장에서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0 leehs@newspim.com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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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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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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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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