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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미술관, 기술 융복합 아트전 주도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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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한데이터' 전 '웹-레트로' 전 개최
현재까지 기술융복합 아트 시장성 없어
"현대미술 조명·미술사 정리 역할 강조"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최근 미술계는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아트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시장의 활성화가 가져온 결과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은 이러한 미술계의 흐름을 적극 반영하는 추세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융·복합 미술전시를 2013년부터 기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960년대부터 이어온 미국의 예술가-공학자들의 모임 'E.A.T.(Experiments in Art and Technology)'의 회고전을 준비했고, 올해는 서울관에서 '불온한 데이터' 전을 선보이고 있다. 이 전시는 디지털 사회에서 데이터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예술가 시선으로 조명한다. 한국, 영국, 덴마크, 중국 등 10여개(팀)이 참여한 국제전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3,4 전시실에 레이첼 아라(Rachel Ara) 작가의 '나의 값어치는 이정도'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2019.03.21 dlsgur9757@newspim.com

국립현대미술관의 융복합 미술전은 다원예술을 비롯해 예술과 기술의 결합 전시까지 포함한다. 강승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서울관은 2013년 개관할 때부터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보여주는 미술관으로 특화시켰다. 국립미술관의 역할 중 하나는 동시대 미술을 조명하는 거다. 향후 미술과 기술이 결합된 전시, 실험적 전시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립미술관은 기술이 접목된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를 꾸준히 기획했다. 음성인식, 인공지능(AI), 딥러닝 등 폭넓은 현대기술과 예술작품이 만난 '디지털 프롬나드' 전(서울관)과 1인 미디어 시대의 뉴스 가치를 담은 '뉴스, 리플리에게'(북서울관), 가상공간을 미학적으로 해석한 '유령팔'(북서울관) 전시 등이 대표적이다. 

기혜경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은 "시대가 디지털화됐다. 미디어는 인간의 기능으로 확장됐다. 휴대폰 배터리가 없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현재 사회의 모습이고 이를 미학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사회 현상을 전시로 담는다. 아울러 향후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도 소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3,4 전시실에 레이첼 아라(Rachel Ara) 작가의 '나의 값어치는 이정도'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2019.03.21 dlsgur9757@newspim.com

서울시립미술관은 올해 월드와이드웹 30주년을 기념하는 인터넷 아트 전시 '웹-레트로'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예술의 관습이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국내외 작품을 통해 재구성했다. 이 전시는 1990~2000년 사이 웹아트, 넷아트의 역사적 흐름을 정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전시를 기획한 권혜인 큐레이터는 "넷아트는 인터넷, 기술, 미디어를 기반으로 미술가들이 사회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넷아트 작가들은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물리적 공간과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하도록 작품을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리는 자유자재로, 그리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구성한다. 그러면서 관람객의 새로운 행동을 이끌어낸다"고 덧붙였다.

'웹-레트로' 전시는 미술관뿐 아니라 인터넷이 되는 어느 곳에서나 감상할 수 있다. 작품마다 인터넷 주소가 있다. 권 큐레이터는 "'웹 레트로' 전시 작품은 온라인 홈페이지가 있어 접속이 가능하다. 200여개 작품이 링크돼 어디서든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미술관을 찾지 못하는 대중을 위한 전시"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미술 북서울관에 전시된 양아치의 '전자정부' [사진=서울시립미술 북서울관]

웹아트의 형식은 이렇다. 관람객이 작가의 작품을 웹주소로 접속해 직접 감상하고 참여할 수 있다. 예컨대 이번 전시에 참여한 양아치 작가의 작품 '전자정부'는 국가와 기업의 욕망이 만들어낸 감시와 통제의 문제를 비판한다. 작가가 설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질문에 따라 이용자가 이름, 성별, 주민번호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과정을 거친다. 단순한 감상을 넘어 행동을 유도한다. 유료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단돈 10달러로 자신의 정보와 '전자정부' 회원 정보까지 다 감시할 수 있다. 전시장에는 인터넷 가상 공간의 '전자정부'를 오브제 형식으로 설치했다.

이러한 기술 융합 아트 혹은 넷트로를 소재로 한 전시는 국공립미술관이 주도한다. 시장 경쟁력 문제 때문이다. 케이옥션 손이천 실장은 "현 시점에서는 기술복합형 예술작품은 실험적이고 초기 단계라 생각한다. 그래서 옥션에서는 상품 가치가 높지 않다. 1차 시장(미술관이 작가에 직접 구매), 2차 시장까지 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듯 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AI나 음성인식 등 기술융복합형 아트는 백남준 작가 같은 비디오 아트와 또 다른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기혜경 운영 부장은 "살아온 흐름을 읽어야하는 게 국공립미술관의 소명이다. 미술계에 새로운 흐름이 안착되고 평가를 받아 시장까지 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사립미술관은 개인이나 설립자의 지향점이 전시의 방향을 좌우한다. 그렇기에 사립미술관에서 기술 혹은 융복합미디어 전시를 개최하는 게 쉬운 프로젝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립미술 북서울관에 전시된 정성윤의 '기억 장치' [사진=서울시립미술 북서울관]

기술 융합 아트를 국공립미술관이 주도하는 이유는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도 무관하지 않다. 기혜경 운영 부장은 "국공립미술관의 역할은 미술사를 적립하는 거다. 크게 두 가지인데 지나간 미술사가 동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들여다 보는 것, 그리고 미술계의 새로운 흐름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서울미술관은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전시를 추후에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승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에 따르면 국렵현대미술관이 소장하는 미디어 아트는 200여점이다. 비디오 아트와 테크널러지가 많이 활용된 작품을 포함해서다. 강 학예실장은 "지난해 E.A.T. 전시를 진행하면서 한스 하케의 '아이스 테이블'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권혜인 큐레이터는 "넷아트는 인터넷에 오픈된 작품이다보니 구동 환경이 바뀔 때마다 작품을 정비해야 한다. 보존이나 소장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최근 장영혜 작가(장영혜 중공업)의 작품이 홍콩 M+에서 소장된 바 있다. 장영혜 중공업은 국제적인 인터넷 아트상인 웨비상(Webby Awards)을 받은 그룹"이라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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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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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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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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