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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제2회 전국동시선거 최종 투표율 80.7%…금품선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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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개 조합장 선출…3474명 등록해 평균 경쟁률 2.6대1 기록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국 1344명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전국 182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조합장 선거에서는 선거인 221만977명 중 178만3840명이 참여해 투표율 80.7%를 기록했다.

13일 강원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장에서 개표를 확인하는 참관인들.[사진=이형섭 기자]

이는 지난 2015년 제1회 선거의 평균 투표율 80.2%보다 0.5%p(포인트) 높은 수치다. 조합별로는 농·축협이 82.7%로 가장 높았으며 수협이 81.1%, 산림조합이 68.1%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농협 111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1344개 조합 대표를 뽑는 이번 선거에는 3474명이 후보로 등록해 평균 2.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개표는 지역 선관위별로 진행됐으며 이날 오후 8시께 당선자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경찰청은 지난 1월22일부터 선거사범을 단속한 결과, 725명을 적발해 1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65.1%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 방법위 20.4%, 흑색선전 12.1%이 뒤를 이었다.

제1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선거사범은 17.4% 감소한 반면,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졌다. 

중앙선관위는 금품선거 관련자 등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 무효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에 당선된 조합장은 오는 2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선거·당선 무효확인 소송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3심 판결로 결정되며, 무효가 최종확정될 경우 개별 조합별로 재선거가 실시된다.

후보자별 득표율과 당선인 현황 등 각종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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