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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전북 109개 농·수·산림조합장 당선인 한 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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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조합 무투표 당선...최고령 72세, 최연소 42세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라북도 내 농·수·산림조합은 농협 92개, 수협 4개, 산림조합 13개소 등 모두 109개 조합으로 9574개 법인을 포함해 모두 27만544명이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다.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당선인 가운데 최고령은 72세의 고창부안축협 김사중 당선인이고, 최연소 당선인은 42세로 재선된 전북인삼농협 조합장이다.

또 전북도내 109개 조합 가운데 △김기수 서군산농협 △고계곤 군산원예농협 △김병옥 익산농협 △최사식 황등농협 △박기열 남원농협 △서영교 운봉농협 △이안기 지리산낙농협 △△강원구 백산농협 △김광식 김제원협 △김투호 동진강낙농축협 △김운회 봉동농협 △이재욱 상관농협 △유해광 소양농협 △송제근 무진장축협 △김용준 장수농협 △김갑선 해리농협 △최우식 남부안농협 △윤영창 남원산림조합 △임필환 완주 산림조합 등 19명의 조합장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전북 당선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범례:나이, 직업, 득표수, 득표율) 

▲농협

△전주농업협동조합 = 임인규(64, 현 전주농협 조합장, 3243, 69.77%)

△북전주농업협동조합 = 이우광(56, 전 북전주농협 이사, 672, 51.45%)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 = 김우철(69, 현 전주원협 조합장, 828, 59.69%)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 김창수(56, 현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1,201, 55.93%)

△군산농업협동조합 = 박형기(69, 전 군산농협 조합장, 1429, 47.72%)

△대야농업협동조합= 민윤기(67, 현 대야농업협동조합장, 646, 54.19%)

△동군산농업협동조합 = 박영근(67, 전 동군산농협 이사, 552, 27.92%)

△서군산농업협동조합 = 김기수(62, 현 서군산농협조합장, 무투표 당선)

△옥구농업협동조합 = 전봉구(53, 전 옥구농협 비상임감사, 668, 52.06%)

△옥산농업협동조합 = 박규석(61, 전 옥산농협 상무, 452, 61.91%)

△회현농업협동조합 = 김기동(63, 전 회현농협 상임이사, 452, 46.21%)

△군산원예농업협동조합 = 고계곤(59, 전 군산원예농협 전무, 무투표 당선)

△금마농업협동조합 = 백낙진(53, 현 금마농협 조합장, 756, 69.35%)

△낭산농업협동조합 = 김학림((53,,전 낭산농협 이사, 532, 52.41%)

△망성농업협동조합 = 조두호(67, 전 망성농협조합장, 478, 54.69%)

△북익산농업협동조합 = 장복식((70, 현 북익산농업협동조합장, 1110, 60.92%)

△삼기농업협동조합 = 박기배(60, 현 삼기농협 조합장, 742, 82.44%)

△서익산농업협동조합 = 임철석(64, 현 서익산농협 조합장, 372, 30.36%)

△성당농업협동조합 = 허정천(58, 현 성당면 번영회장, 358, 39.64%)

△여산농업협동조합 = 정우창(56, 전 여산 농협 감사, 576, 59.38%)

△오산농업협동조합 = 채병덕(60, 전 오산농협이사, 684, 61.23%)

△왕궁농업협동조합 = 배정욱(65, 현 왕궁농업협동조합 조합장, 623, 53.66%)

△익산농업협동조합 = 김병옥(59, 현익산농협 조합장, 무투표 당선)

△황등농업협동조합 = 최사식(66, 현 황등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무투표 당선)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 = 김봉학((68, 현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926, 74.37%)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 심재집(68, 전 익산군산축협조합장, 689, 46.80%)

△샘골농업협동조합 = 허수종(48, 현 샘골농업협동조합 조합장, 1550, 55.57%)

△신태인농업협동조합 = 김성주(60, 전 신태인농협 상무, 635, 32.85%)

△정읍농업협동조합 = 유남영(63, 현 NH농협금융지주 이사, 3330, 71.58%)

△칠보농업협동조합 = 권혁빈(61, 현 칠보농업협동조합장, 1250, 57.81%)

△태인농업협동조합 = 한상곤(52, 전 태인농협 전무, 717, 59.60%)

△황토현농업협동조합 = 김재기(61, 전 황토현농협 이사, 1277, 52.18%)

△정읍원예농업협동조합 = 이대건(58, 전 정읍원예농협 이사, 354, 38.94%)

△남원농업협동조합 = 박기열(65, 현 남원농협 조합장, 무투표 당선)

△운봉농업협동조합 = 서영교(61, 현 운봉농협 조합장, 무투표 당선)

△지리산농업협동조합 = 정대환(47, 전 지리산농협 이사, 777, 34.74%)

△춘향골농업협동조합 = 이기열(55, 전 춘향골농협 감사, 1353, 45.50%)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 = 이정기(61, 전 남원원협 이사, 409, 35.47%)

△남원축산업협동조합 = 강병무(66, 현 남원축협조합장, 378, 30.78%)

△전북지리산낙농농업협동조합 = 이안기(66, 현전북지리산낙농협 조합장, 무투표 당선)

△공덕농업협동조합 = 문홍길(61, 현 공덕농협 조합장, 791, 71.00%)

△광활농업협동조합 = 신광식(49, 현광활농협 조합장, 658, 71.28%)

△금만농업협동조합 = 최승운(54, 현 금만농협 조합장, 971, 57.86%)

△금산농업협동조합 = 이민섭(68, 현 금산농협 조합장, 701, 60.90%)

△김제농업협동조합 = 이정용(62, 현 김제농협 조합장, 2126, 78.62%)

△동김제농업협동조합 = 최진오(56, 전 동김제농협 조합장, 1167, 52.63%)

△백구농업협동조합 = 이영철(68, 전 백구농협 이사, 376, 36.15%)

△백산농업협동조합 = 강원구(59, 현 백산농협 조합장, 무투표 당선)

△용지농업협동조합 = 박광양(66, 현 용지농협 조합장, 649, 58.41%)

△진봉농업협동조합 = 노종열(60, 현 진봉농협 조합장, 525, 45.49%)

△김제원예농업협동조합 = 김광식(57, 전 김제원협 비상임감사, 무투표 당선()

△전북한우협동조합 = 김창희(61, 현 전북한우협동조합장, 32, 60.37%)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 = 김투호(59, 현 조합장, 무투표 당선)

△고산농업협동조합 = 국영석(56, 현 고산농협 조합장, 1128, 55.37%)

△구이농업협동조합 = 안광욱(61, 현 구이농협 조합장, 603, 55.21%)

△봉동농업협동조합 = 김운회(60, 현 봉동농협 조합장, 무투표 당선)

△삼례농업협동조합 = 강신학(52, 현 농업기술자협회 전북 사무처장, 699, 40.35%)

△상관농업협동조합 = 이재욱(53, 현 상관농협 조합장, 무투표 당선)

△소양농업협동조합 = 유해광(57, 현 소양농협 조합장, 무투표 당선)

△용진농업협동조합 = 정완철(71, 현 용진농협 조합장, 769, 59.01%)

△운주농업협동조합 = 윤여설(47, 전 운주농협 이사, 294, 30.15%)

△이서농업협동조합 = 송영욱(53, 전 이서농협 이사, 390, 38.27%)

△화산농업협동조합 = 김종채(53, 현 화산농협 조합장, 773, 74.54%)

△부귀농업협동조합 = 정종옥(60, 현 부귀농협 조합장, 968, 80.86%)

△진안농업협동조합 = 허남규(62, 현 진안농협 조합장, 1892, 61.15%)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 송제근(64, 전) 장수축협 조합장, 무투표 당선)

△전북인삼농협 = 신인성(42, 현 전북인삼농협 조합장, 421, 51.97%)

△구천동농업협동조합 = 양승욱(50, 현 구천동농협 조합장, 924, 50.85%)

△무주농업협동조합 = 곽동열(55, 현 무주농협 조합장, 2055, 62.90%)

△장계농업협동조합 = 곽점룡(61, 현 장계농협 조합장, 2203, 66.65%)

△장수농업협동조합 = 김용준(59, 현 장수농협 조합장, 무투표 당선)

△오수관촌농업협동조합 = 정철석(54, 현 하인건재약업사, 1329, 35.06%)

△임실농업협동조합 = 최동선(55, 전 임실농협 이사, 843, 41.89%)

△임실축산업협동조합 = 한득수(55, 전 임실축협 이사, 745, 53.25%)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 설동섭(64, 현 조합장, 116, 56.03%)

△구림농업협동조합 = 이두용(69, 현 구림농협 조합장, 687, 64.62%)

△동계농업협동조합 = 양준섭(61, 현 동계농협 조합장, 830, 78.44%)

△서순창농업협동조합 = 박상칠(56, 전 서순창농협 감사, 358, 22.13%)

△순창농업협동조합 = 선재식(58, 전 순창농협 근무, 1390, 46.33%)

△순정축산업협동조합 = 고창인(57, 전 순정축협 감사, 927, 44.78%)

△고창농업협동조합 = 유덕근(65, 현 고창농협 조합장, 1553, 45.87%)

△대성농업협동조합 = 김민성(56, 현 대산면민회장, 1072, 45.46%)

△선운산농업협동조합 = 김기육(48, 전 선운산농협 이사, 1286, 46.67%)

△해리농업협동조합 = 김갑선(64, 현 해리농협 조합장, 무투표 당선)

△흥덕농업협동조합 = 백영종(63, 전 흥덕농협 조합장, 1508, 62.10%)

△고창부안축산업협동조합 = 김사중(72, 전 고창부안축협 조합장, 902, 52.53%)

△계화농업협동조합 = 이석훈(59, 현 계화농협 조합장, 650, 41.45%)

△남부안농업협동조합 = 최우식(57, 현 남부안농협 조합장, 무투표 당선)

△변산농업협동조합 = 신왕철(68, 현 변산농협 조합장, 781, 67.56%)

△부안농업협동조합 = 김원철, 현 부안농협 조합장, 3060, 63.89%)

△부안중앙농업협동조합 = 신순식(67, 현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위원, 799, 47.05%)

△하서농업협동조합 = 김병호(58, 현 신지마을 이장, 646, 52.56%) 

▲수협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 김종남(54, 현 신의선외기 대표, 1745, 45.19%)

△김제수산업협동조합 = 김영주(54, 전 군산 서해대학교 강사, 401, 48.31%)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 김충(58, 전 고창수협 비상임 이사, 846, 50.81%)

△부안수산업협동조합 = 송광복(66, 전 부안수협 비상임감사, 1316, 29.37%)

▲산림조합

△완주군산림조합 = 임필환(58, 현 조합장, 무투표 당선)

△군산산림조합 = 고석빈(67, 현 군산산림조합장, 924,55.16%)

△익산산림조합 = 김수성(57, 전 익산산림조합 상무, 824, 66.99%)

△정읍산림조합 = 장학수(53,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846, 22.80%)

△남원산림조합 = 윤영창(50, 현 조합장, 무투표 당선)

△김제산림조합 = 함길권(55, 현 김제산림조합장, 744, 66.19%)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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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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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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