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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LPG차 탄다…미세먼지 공포에 규제완화 '탄력'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1:38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7:57

12일 산자위 법안소위·13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산업부 "규제 완화하자는 취지에 동감…적극 동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자 휘발유·경유차와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PG 차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12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는 지난 7일 LPG 차량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와 13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05 yooksa@newspim.com

산업부 관계자는 "12일 열리는 상임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최종 법안을 놓고 여야 지도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발의안으로 정부가 크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친환경차인 LPG 차량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기에 정부도 적극 동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 및 규제폐지와 관련해 6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5년 중고 LPG차 일반인 허용을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600cc 미만 승용차 허용,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cc 미만 승용차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윤한홍·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LPG차 연료사용제한 규제 전면폐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1600cc 차량을 풀고 2021년 1월부터는 모든 차종에 대해 규제를 전면폐지토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날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는 각 의원 발의안을 적절히 혼합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 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유해가스 배출량이 30% 이상 낮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LPG 차 규제가 폐지되면 203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톤(t), 초미세먼지(PM 2.5)는 최대 71t 감축될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이에 대한 환경피해비용은 3327억~36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LPG 차량은 1982년 택시를 시작으로 시중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에만 제한적으로 보급됐다. 이용자 역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외에는 LPG 차량 구매나 이용이 금지됐다. LPG 연료 수급 불안 요인이 가장 컸다.  

이 때문에 2012년 241만5000대였던 LPG 차는 지난해 203만5000대로 40만대가량 줄었다. 국내 등록된 전체 승용차의 약 10%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LPG 차량이 늘어도 LPG 연료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전국에 LPG 충전소를 2000개 넘게 짓는 등 LPG 차량 인프라를 꾸준히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LPG 차량 제조사들도 LPG 차량 생산라인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에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을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LPG 연료 차량은 모닝, 카렌스, 아반떼 등 총 12종으로, 현대기아차·쉐보레 등이 주로 생산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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